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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기업은행, 라임펀드 '위험 경고등' 켜졌을 때도 상품 팔았다
[단독]기업은행, 라임펀드 '위험 경고등' 켜졌을 때도 상품 팔았다
  • 이일호 기자
  • 승인 2020.02.20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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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운용 부정 의혹 불거진 지난해 6월 상품 출시...투자자에 불완전판매 의혹도
IBK기업은행이 지난해 12월에 설립한 인력관리 전문 자회사 'IBK서비스'에서 아무개 현장소장이 노동자의 수당을 갈취하고 고정근무를 강요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원청인 기업은행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뉴시스
기업은행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상품을 파는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일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기업은행이 지난해 6~7월 사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 것으로 확인됐다. 라임운용 상품의 손실 우려를 이유로 은행들이 팔던 상품을 거둬들이던 시점에 오히려 판매에 나선 것이라 피해자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기업은행이 리스크 점검을 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기업은행은 왜 뒤늦게 라임상품 팔았나

20일 금융권과 <인사이트코리아> 취재 등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해 6~7월 사이 ‘라임 레포 플러스 9M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T-5호(이하 ‘레포플러스’)’를 고객들을 상대로 판매했다.

이 상품은 라임운용의 모(母)펀드 ‘라임 레포 우량채권 9M 사모펀드’와 ‘라임 플루토-FI D-1호(이하 ‘플루토’)’ 사모펀드를 섞은 자(子)펀드로 총 600억원어치가 팔렸다. 현재는 라임운용이 플루토 펀드의 환매 연기를 선언하면서 이 펀드 또한 손실이 발생했다.

라임운용 발표에 따르면 플루토 펀드의 평균 손실액은 46%다. 현재 기업은행 레포플러스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기업은행으로부터 손실을 통보받은 상태다.

이상한 것은 시점이다. 지난해 4월 라임운용 상품 판매를 중단한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NH농협은행·하나은행·경남은행 등은 지난해 7월 이후 라임운용 상품을 팔지 않았다. 기업은행이 레포플러스 상품을 판 시점은 지난해 6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 보름이다. 그전까지 다루지 않던 라임운용 펀드 상품을 왜 하필 이 시점에 팔았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다.

자펀드에 대한 기업은행의 리스크 체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의문이다. 플루토 펀드는 지난해 초 투자 기업 중 지투하이소닉에 발생한 부실로 손실 우려가 커졌으며, 같은 해 6월에는 라임운용이 투자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는 이유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탄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만약 기업은행이 이를 모른 채 라임운용 펀드를 팔았다면 자체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가 작동하지 않않다는 점을 방증한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의 운용성과와 규모, 다수 금융회사 판매여부를 고려해 지난해 5월 10일부터 상품 판매를 시작했으며, 6월 26일은 환매 중단 펀드에 한정된 내용“이라며 “운용사에 대한 부정적 언론 보도가 나온 지난해 7월 11일부터 상품 추가 판매를 중단하게 된 것“이라 해명했다. 

상품 판매 과정서 확정수익 주는 것처럼 속인 정황

기업은행의 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기업은행에서 투자자에게 레포플러스 상품이 ‘확정금리’를 주는 안정적 상품인 것처럼 소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문제 소지가 있어 보인다.

투자자 A씨는 <인사이트코리아>와 인터뷰에서 “기업은행 PB로부터 이 상품은 손실이 날 수 없는 구조이며, 수익률은 3.1%의 확정수익에 해당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확정수익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이 상품이 안정적인 것처럼 말했다”고 밝혔다.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확정금리인 것처럼 속이는 것은 위법이다. 지난해 벌어진 파생연계펀드(DLF) 사태의 경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손실위험이 있는 상품을 확정금리형 상품이거나 손실위험이 0%에 가깝다고 포장한 은행들에 대해 최대 80%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2008년 ‘파워인컴펀드’ 사태 때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상품처럼 홍보한 것에 대해 원금 손실의 50% 배상을 결정했다. 2014년 금융투자업계를 뒤흔든 ‘동양사태’ 때도 15~50%의 배상비율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확정금리를 주는 것처럼 홍보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은 또 레포플러스 상품 판매 과정에서 해당 상품의 구조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펀드 자체는 4등급이지만 여기에 담긴 플루토 펀드가 1등급(초고위험 상품)이란 사실은 기업은행이 투자자들에게 제공한 상품설명서 상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기업은행이 투자자들에게 제공한 계약서류 상 4등급 상품은 ‘위험중립형’이다. A+등급 이상 회사채나 A1~A2+등급의 기업어음·전단채, 채권혼합형 집합투자증권,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기업은행이 투자자에게 교부한 계약서류에는 위험도 4등급 투자상품 비중이 100%라고 나온다. 투자자들로선 비교적 안전한 4등급 상품에만 모두 투자한다고 믿을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A씨는 “자산 중 안전자금을 기업은행에 예치하려고 갔다가 해당 상품이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돈을 넣었는데 불과 두 달만에 손실이 발생했다”며 “위험도 1등급 상품이 섞인 걸 알았다면 절대 돈을 넣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확정금리형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라는 표현은 운용사에서 제안한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이라며 “향후 공동대응반에 적극 참여하는 등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tom@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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