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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혁신기업 돕고 돈도 버는 개인투자조합
혁신기업 돕고 돈도 버는 개인투자조합
  • 서정기 한국대안투자자산운용 대표
  • 승인 2020.02.02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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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육성 위해 특별법으로 허용...세제 혜택 있지만 업무집행조합원 신뢰 중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펀드는 일반적으로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기관의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만 자금을 모집하고 운용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여기에 예외가 하나 있다. 벤처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스타트업(Start up) 기업이나 혁신기업의 빠른 성장을 돕기 위해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벤처기업 육성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개인투자조합이다. 개인투자조합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의 등록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도 자금을 모집해 투자하는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그 요건와 성공요인을 알아보자. 

개인도 가능한 업무집행조합원=개인투자조합도 일반 펀드와 마찬가지로,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며, 조합의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GP·Genernal Partners)과 출자액을 한도로 유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LP·Limited Partners)으로 구성된다. 자금 모집과 관리의 주체가 되는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 또는 법인이 가능하다. 법인의 경우, 기술지주회사,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 등 창업기업 육성을 사업 목적을 필수로 하고 있다. 보통 사모펀드의 경우, 펀드 설정 후 사후보고가 일반적이지만, 개인투자조합은 결정계획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해 심사와 수리 과정을 거쳐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된다. 개인투자조합은 사모펀드 기준인 49인 이하의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조합원 가입 요건은 1인당 100만원 이상, 출자금 총액은 1억원 이상이면 가능하며, 존속기간은 5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가장 큰 장점은 세제 혜택=개인투자조합의 가장 큰 장점은 세제 혜택이다.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벤처기업에 직접투자하는 경우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 개인당 3000만원까지는 100% 공제,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까지는 70%, 50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30% 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50%까지다. 개인투자조합은 벤처기업인증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부여하고 있어, 5000만원 이상 투자하고, 투자한 금액이 자본금 기준 100분의 10 이상을 충족하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다. 100분의 10 기준은 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금융사의 투자금액과 합산해 인정받을 수 있다. 

업무집행조합원의 안목과 신뢰도가 중요=개인투자조합의 경우, 누구나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지만 가장 중요 한 역할을 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이 과연 얼마나 좋은 벤처기업을 발굴할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가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다. 제도적인 틀보다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재량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투자한 벤처기업의 미래 전망이다. 아무리 세제 혜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거나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면, 결과적으로 세제 혜택보다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규제에서 자유로운 개인투자조합이 순기능을 발휘한다면, 혁신기업의 성장과 개인의 부 형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대안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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