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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코오롱 '인보사 조작' 사태, 피해자 소송 잇따라
코오롱 '인보사 조작' 사태, 피해자 소송 잇따라
  • 강민경 기자
  • 승인 2020.01.22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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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1500명, 투약환자 1000명 이상 집단소송 나서
'인보사 사태'에 대해 소액주주와 인보사 투약환자 등 최소 2500여명 이상이 코오롱 측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뉴시스
'인보사 사태'에 대해 소액주주와 인보사 투약환자 등 최소 2500여명 이상이 코오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코오롱티슈진이 허위자료를 제출해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판매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손해를 본 소액주주들의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인보사 제조사인 코오롱티슈진이 허위로 상장해 주가가 폭락하면서 금전적 손해를 입었으니 이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 주주들의 주장이다. 곧 4차 소장까지 접수될 것으로 확인되면서 집단소송 소송인단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21일엔 김 아무개 씨 외 1명이 코오롱티슈진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상대로 낸 63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이날 법정에서 김씨 등의 대리인은 “코오롱티슈진이 한국거래소에 상장할 때 제출한 사업보고서가 허위라는 것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밝혀져 주가가 폭락했다.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밝혔다.

코오롱티슈진 측 대리인은 “현재 완료된 임상실험도 인보사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본다. 자본시장법상 허위 기재에 대한 배상 책임을 위해서는 중요사항인지 인정돼야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 인정 안 된다”며 “세포가 바뀌었다는 것은 아직 사실이 아니다. 관련 행정소송과 이우석 대표 등에 대한 형사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경과를 지켜보고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어쨌든 세포 이름 자체가 잘못 기재된 것은 맞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코오롱티슈진 측은 “착오라고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씨 등의 대리인은 “착오가 아니다. 이미 자신들의 연구 결과로도 태아신장유래세포가 나왔는데 착오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해당 소송 외에도 다수의 건이 진행 중이다. 소액주주들의 집단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1500여명 이상의 소송인단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3차로 나눠 진행 중이고, 조만간 4차 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확인됐다.

소액주주들 외 인보사 투약환자들의 집단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투약환자들의 집단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오킴스에 따르면, 현재 1000여명의 환자들이 3차에 걸쳐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코오롱을 향한 줄소송이 예고된 상황이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라는 게 드러나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당시 식약처는 주성분이 바뀐 경위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자체 시험 검사 등을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이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해 5월 28일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같은 달 30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으며,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역시 코오롱생명과학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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