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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하이트진로 테라 ‘청정 라거’에 식약처가 제동?
하이트진로 테라 ‘청정 라거’에 식약처가 제동?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1.20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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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라거’ 표현 과장광고 소지 판단…경쟁업체서 문제 제기 한 것으로 알려져
하이트진로의 ‘테라’의 광고 표현을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잡음이 커지고 있다. 뉴시스
하이트진로의 ‘테라’의 광고 표현을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잡음이 커지고 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하이트진로의 인기 맥주 제품 ‘테라’의 광고 표현을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과장광고' 제재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재 조치가 경쟁업체의 문제 제기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하이트진로 테라의 ‘청정 라거’와 ‘차별화된 청정함’이라는 표현이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미 하이트진로에 대한 제재 조치를 결정하고, 과징금과 후속 징계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하이트진로는 테라 출시 후부터 ‘호주산 청정 맥아를 사용한 청정 라거’라고 제품을 광고해 왔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맥주의 성분 중 맥아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 청정 지역에서 생산된 맥아를 썼다는 이유로 ‘청정 라거’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과장광고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트진로는 청정 지역에서 생산된 맥아만을 사용해 맥주를 만든 만큼, 과장광고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향후 식약처의 처분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하이트진로가 당장 ‘청정 라거’ 등의 광고 표현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식약처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향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률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하이트진로의 광고는 과장광고로 보기에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상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해 소비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기타 행위가 담겨 있어야 한다.

그런데 테라의 광고 중 ‘호주산 청정 맥아를 사용한 청정 라거’라는 표현 중 ‘호주산 청정 맥아’라는 부분은 사실이며, 이 맥아를 사용해 생산한 맥주인 만큼 사실을 과장했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만약 하이트진로가 테라를 광고함에 있어 ‘100% 청정 라거’ 또는 ‘완벽한 청정 라거’ 등 구체적 수치나 상태를 사용했다면 과장광고 소지가 있겠지만, ‘호주산 청정 맥아’를 사용해 만든 맥주인 것이 사실인 만큼 해당 제품에 ‘청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광고를 했다고 할지라도 소비자들의 판단을 흐리거나 기만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지 않은 패스트푸드 제품에 일부 몸에 좋을 수 있는 재료를 넣었다고 해서 완제품에 ‘웰빙’ 등 건강에 좋다는 의미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며 “무엇보다 ‘청정’이라는 것이 정확한 기준이 없는 주관적 표현인 만큼 과장광고로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본지 확인 결과 이번 식약처의 처분은 경쟁 업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맥주 업계 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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