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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기업은행 자회사 현장소장의 노동자 수당갈취 갑질 전말
[단독]기업은행 자회사 현장소장의 노동자 수당갈취 갑질 전말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9.12.24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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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관리 회사 IBK서비스 갑질 녹취파일 입수...기업은행 간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막말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IBK기업은행의 인력관리 자회사인 ‘IBK서비스’에 근무하는 현장소장이 노동자의 수당을 갈취하고, 근무구역 배정을 통한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갑질 의혹은 IBK서비스 미화직군 내 특정지점서 불거진 것으로, <인사이트코리아가> 단독입수한 2개의 녹취파일에서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11월 마련된 현장소장의 해명자리에 참석한 원청 기업은행의 관리자급 간부는 “수당 중 일부를 소장에게 내는 것이 불만이어서 문제가 된다면 아예 그 수당을 안주는 방향을 검토하겠다” “순환근무를 하지 않는 것은 인사권자인 현장소장의 권한이니 그것이 불만이면 당신들이 관리자가 돼라”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것” 등 막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기업은행 간부의 발언에 대해 노조는 “원청 관리자가 현장소장과 노동자들 간 중재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현장소장의 대변인 역할을 하러 왔던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현재까지 기업은행은 “자회사 문제는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원청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부터 비정규직(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 작업을 추진해왔다. 직접고용, 간접고용 등 고용방식을 두고 1년여 동안 노사 대립을 이어오다 지난해 12월 인력관리 자회사인 ‘IBK 서비스’가 설립되면서 간접고용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7월 기업은행은 모든 직군과 간접고용에 합의한 후 “은행권 최초 비정규직 제로”라고 자평한 바 있다.

전환 규모는 경비·시설관리·미화·사무보조·조리 등 5개 이상의 1500여명이며, 미화직군 750여명은 용역업체 계약 만료에 따라 지난 1월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현장소장이 1년간 수당갈취 후 또 수당 요구"

IBK서비스의 미화직군 노동자들은 기업은행의 각 지점 청소업무를 도맡고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수당갈취’ 건은 헬스장이 있는 특정층에서 불거졌다.

이 수당은 기업은행 노조가 각 지점 헬스장 청소담당 노동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금액은 15만원 가량이다. 대다수 50대 이상 여성들로 이뤄진 미화직군 노동자들이 헬스장 기구를 옮겨가며 청소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수고비’다. 과거엔 회사에서 지급했다고 알려진다.

<인사이트코리아> 취재에 따르면, 해당 현장소장은 노동자 A씨에게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약 1년간 매달 5만원을 강압적으로 갈취했고, 2016년 퇴사했다가 2018년 재입사 한 현장소장은 그해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A씨에게 수당의 절반인 7만원을 내라고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노동자 A씨는 “수고비 명목으로 정당하게 받는 것임에도 동료들을 위해 쓴다며 5만원을 내라고 해서 2015년부터 1년간 소장에게 냈는데, 이를 알고 있는 동료들이 한 명도 없더라”고 밝혔다. 이후 소장의 지급요구를 거부했고 결국 청소구역 변경 불이익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은 <인사이트코리아>가 입수한 2개의 녹취파일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2018년 8월경에 녹음된 3분 40초 가량의 전문과 지난 11월에 녹음된 1시간 분량 파일 중 일부를 싣는다.


[녹취파일1]

*시기 : 2018년 8월경

*상황 : 재입사 한 현장소장이 수당 중 일부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부

*대화당사자 : 현장소장, 피해노동자A

- 현장소장(이하 소장) : 15만원 나오는 거 지난번 내가 얘기한 것처럼 50%는 나한테 내서 15만원 중에 8만원, 아 아니 7만원을 내고.

- 피해노동자 A : 소장님, 근데 그건 아니죠.

- 소장 : 그럼 어떻게 할거야. 층을 바꿀거야?

- A : 그럼 층을 바꾸세요 그럼.

- 소장 : 그럴까?

- A : 제가 3년 전에도 소장님께 5만원씩 1년을 드렸잖아요.

- 소장 : 그거?

- A : 네, 3년 전 그땐 수당 15만원이 따로 나왔었잖아요.

- 소장 : 무슨 수당이었지? 아 그때 그건 회사서 나온 거였지.

- A : 그러니깐 회사서 나온 수당도 제가 떼서 드렸잖아요.

- 소장 : 그건 당연히 내가 달라고 말한 거지.

- A : 근데 그때는 달라고 해서 드렸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 (제가 소장님께 별도로 수당 떼서 드린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던데요.

- 소장 : 왜 몰라?

- A : 모르던데요 다들?

- 소장 : 아유 그건 뭐 공금으로 다 같이 쓴 거나 마찬가진데.

- A : 아무튼 제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제가 거기서 편하게 일하면서 수당 받는 것 아니에요.

- 소장 : 내가 뭐 편하게 일한다고 그런 건 아니잖아.

- A : 그러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거기 하수도 파다가 어깨 쪽이 어디에 찔려서 지금 파상풍 주사도 맞고 왔거든요? 제가 정말 거기서 편하게 일 안해요.

- 소장 : 내가 편하게 일한다고 그렇게 말한 건 아니잖아.

- A :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아무리 해봐도 그 수당은 제 노동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해요. 뒤가 구린 돈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 돈의 일부를 내놔야 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 소장 : 그래, 그럼 편한 층으로 바꾸던가 그렇게 해.

- A : 네, 그러세요. 차라리 그냥 수월한 층으로 가는 게 낫지. 이런저런 소리 듣는 것 보단.

- 소장 : 나는 여태까지 자기에게 배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하니까.

- A : 저도 소장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길하거나 그렇게 하고 싶진 않은데요. 소장님과 저 사이가 일하는 관계에서 나빠질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구요. 그런데 자꾸 이런 걸로 왈가왈부하게 되면 좀. 그리고 소장님께서 바꾸고 싶으시면 바꾸세요. 제가 뭐 억지를 부려서 이 층을 계속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 소장 : 그래. 근데 그건 알아야지. 나는 배려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질 않으니까.

- A : 배려라고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랬으면 예전에 1년 동안이나 5만원을 왜 드렸겠어요.

- 소장 : 아무튼 층 바꾸는 건 그렇게 할게.


[녹취파일2]

*시기 : 2019년 11월경

*상황 : 노조의 집단항의에 현장소장이 마련한 해명 자리

*대화 당사자 : 현장소장, 노동자 전원, 기업은행(원청) 간부 등

- 소장 : 이번 수당 관련 건에 대한 진실을 말할게요. 기존 3~4년 하셨던 분에게 이렇게 얘길 했어요. 나머지 인원들이 왜 1명만 4층(헬스장이 있는 층)을 하냐는 이런저런 불평 불만이 있으니 수당의 50%를 내서 공동자금으로 쓰자. 근데 그 여사님이 그게 싫다고 하셔서 층을 바꾸게 됐다 이게 진실입니다.

- 피해노동자 A : 그건 제가 말씀 드릴게요. 2015년에 소장님이 ‘수당 중 5만원을 주면 직원들에게 쓰겠다. 그걸 낼 수 있겠냐’고 물어서 제가 ‘그건 좋다. 낼 수 있다’고 하고 5만원을 드렸어요. 그렇게 1년을 드렸는데 그 뒤로 소장은 퇴사를 했고. 그런데 작년 4월에 소장이 재입사해서 전화를 하더니, 내 기억엔 4월 13일에 불러서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수당의 50%를 내라’고 얘길 했어요. 4월 13일에 그 얘길 듣고 그 뒤로 2달 동안 소장 전화만 오면 심장이 떨렸어요. 그 수당 때문에. 50%를 주던가 아니면 층을 바꾸겠다고 했어요. 그러다 8월 7일에 다시 부르더니 ‘지난번에 얘기한 것 7만원 줄건지, 아님 자리를 바꾸겠다’고 해서 내가 ‘나는 그 돈을 줘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한 거예요.

- 소장 : 강요는 아니었잖아요. 그냥 그 돈을 내면 그걸 다 같이 쓰겠다는 것이었죠.

- A :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과거에 내가 드렸던 5만원에 대해서는 다른 직원들이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 소장 : 당연하죠. 1년마다 바뀌는 게 아니고 계속 그 층을 하셨으니까 그런 거지.

- A : 내가 그날 노동부까지 찾아 갔어요. 나 이러저러해서 50%를 내라고 해서 왔다고 그러니까 그 때 옆에 있던 분이 노조가 있으면 노조에 가입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노조가 없어서 가입을 못했지만요.

(중략)

- 기업은행 간부 : 4층 청소하면서 돈 받는 것도 최근에 알았어요. 원청 노조에서 준다고 하니까 그냥 저는 가만히 있었던 건데 그 자체가 문제라면 그것 또한 원칙으로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손해에요.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었던 것을 못 받게 된 것이니까. 민원을 내실 거면 감안을 하고 내셔야지.

- 노동자 B : 저는 4층에서 돈 받는 건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근데 누군가가 본인의 수당을 떼서 줬으면 그걸 소장이 언급해주면서 뭐 간식을 사든 커피를 사든 했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뭔가를 얻어먹더라도 고마운 마음으로 먹었을 텐데요. 그런 사실을 말도 안 해주니까 몰랐고요, 말을 진작 해줬어야 했어요.

- 피해노동자 A :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거에요. 내가 1년간 5만원씩 드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무도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 소장 : 아니 그거는, 그 때 어느 직원의 남편이 암에 걸렸었어요. 그 분이 돈이 없어서 쩔쩔 매길래 그 사람에게 내 돈 5만원까지 더해서 매달 줬어요.

- A : 아니, 그럼 나한테는 그걸 말을 왜 안했냐고요.

(이하 중략)


이에 대해 현장소장은 <인사이트코리아>와의 전화통화에서 “수당을 좀 더 받으라고 담당 직원 A씨를 배려 차원에서 배정해 준 것인데 다른 직원들 입장에선 불만이 생길까봐 공금으로 쓰려고 한 것”이라며 “2015년에 받았던 돈은, 당시 암환자 가족이 있는 한 노동자가 있었는데 그 분을 위해 십시일반으로 모아 3번 정도 병원비에 보태 쓰라고 줬을 때 쓰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당시 5만원을 달라고 할 때 노동자 A씨에게도 이런저런 사정이 있으니 같이 돕자는 등의 설명한 바 있다”며 “2018년에도 수당 중 일부를 내라고 했지만 내지 않아서 돈은 안 받았고, 일단 A씨의 구역을 옮기고 추후 순환근무를 시키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2015년 당시 A씨는 그 돈이 어디서 어떻게 쓰일 것인지에 대해 한 마디도 들은 게 없고 최근 11월 해명자리서 처음 언급된 얘기”라며 “그럼 2018년엔 무슨 이유로 또 다시 수당을 떼서 달라고 한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소장은 순환근무를 할 생각으로 A씨의 구역을 바꿨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돈 달라고 요구할 게 아니라 순환근무 배치표를 짜서 구역 변경 얘길 했어야 앞뒤가 맞다. 돈 주면 안 바꾸고 안 주면 바꾸는 게 합당한 건가”라며 “이후 다른 노동자가 해당 층에 배정됐으나 또다시 수당을 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도 5개월 일하다가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자진 변경을 요청해 다시 변경됐고, 이후 맡은 분 1명이 지금까지 계속 맡아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갑질 막으려면 인사권 공정해야, '순환근무제' 필요"

이러한 논란은 청소구역을 배정하는 현장소장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는 게 노조 주장이다. 만일 특정 층을 도맡는 것에 대한 다른 노동자들의 불만이 생긴다면 그것을 수당갈취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순환근무 시행으로 이어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정한 기간을 두고 구역별 순환근무를 시행해야 인사권을 행사하는 현장소장의 이른바 ‘절대권력’이 어느 정도 제한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노조는 "내부에선 이른바 '친소장파'가 돼야 수월한 구역에 배정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한 번 맡으면 5년, 7년을 계속 가니까 의혹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현장소장은 "일의 능력을 기준으로 배정을 하는 것이지, 절대 사적인 감정을 섞어 배정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실제 해당 지점의 청소구역은 5년 이상 변경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1월 현장소장의 해명 자리에서 소속 노동자들이 순환근무를 요구했으나 기업은행 간부가 당시 이를 강압적인 발언으로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녹취파일2]

*시기 : 2019년 11월경

*상황 : 노조 집단항의에 현장소장이 마련한 해명 자리

*대화 당사자 : 현장소장, 노동자 전원, 기업은행(원청) 간부 등

- 노동자들 : 그럼 층을 3개월에 한번씩이든 순환근무로 돌리세요.

- 기업은행 간부 : 그거는 관리차원서 문제가 있습니다. 각 총무부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다시 제자리로 갈 수 밖에 없고요. 개개인의 능력이 다 달라요. 6층이 메인인데 거기서도 여사님 바꿔달라는 민원이 오기도 하고, 얘길 해도 하던 습관이 있어서 그게 안돼요. 여러분들 관리자 입장에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는 생각을 갖고 저는 일을 하는데요, 항상 그 생각을 갖고 일을 해야죠. 열심히 했는데 나가라고 한다면 받아들여야죠. 그게 인사권이거든요. 부서장의 고유 권한이거든. 얼마마다 한 번씩 바꾸면 되지 않느냐는 건 여러분들 생각이고 그건 여러분이 받아들여야죠. 그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죠. 그럴 거면 여러분들이 관리자가 되셔야지.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힘든 거예요. 갈등이 많아요. 공산주의랑 달라요. 동등하지 않다고 하는 건 개인 판단이잖아요. 그건 고유 권한이라니까요. 그럼 소장을 바꿔달라는 건가?

- 노동자 C : 아니. 우리가 처음 입사했을 땐 청소구역 층을 일정 기간마다 바꾸겠다고 하셨었어요.

- 소장 : 내가? 나는 그런 적이 없어.

- 기업은행 간부 : 소장님의 얘길 들어주는 자세도 필요해요. 인사권은 소장님의 권한이에요. 불만이 있으면 건의를 하시고 건의가 안됐다고 하면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이하 중략)


<인사이트코리아>는 원청인 기업은행 측에도 공식입장 표명을 요청했지만 “원청과 자회사는 회사가 아예 달라 아는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자회사·원청, 인사검증·업무체계 시스템에 무책임"

현재 노조는 IBK서비스에 해당 현장소장에 대한 인사 조치와 순환근무제 도입을 요구하는 한편, 원청인 기업은행에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청소능력에 대한 개인차가 있다면 그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인사고과·업무체계 시스템이 정립돼야 하며, 수당 갈취건은 시점이 정규직 전환 직전 사안이지만 관리자급 인사검증을 철저히 하지 못한 사측의 책임도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IBK서비스는 지난 11월 현장소장에 대한 1차 조사 이후 2차 조사를 준비 중이며, 오는 1월부터 해당 지점은 배정표에 따라 3개월 기간의 순환근무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고위 간부가 머무는 6층은 순환근무서 제외돼 여전히 잡음 소지가 있다.

IBK서비스 관계자는 “현장소장의 수당갈취는 2019년 1월 이후론 없는 것으로 조사돼 정규직 전환 이전 사안에 대해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2차 조사 후 결정될 것”이라며 “또 6층이 순환근무서 제외된 이유는 사용자인 기업은행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노조는 “이러한 직장 내 갑질은 비단 해당 지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기업은행의 미화직군에도 적용되는 일”이라며 “용역시절의 주먹구구식 인사고과 체계·업무시스템을 수정하고 보완해야만 이러한 직장 내 갑질이 최대한 잡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기업은행은 원청으로서의 도의적 책임은 회피하고 사용자 입장서 ‘이 층은 담당자를 바꾸지 말아달라’는 등 순환근무를 방해하는 일종의 요구만 하고 있는 셈”이라며 “정규직 전환 과정서 간접고용만을 일관되게 주장하던 원청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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