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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4 18:21 (수) 기사제보 구독신청
CU vs GS25, 복합단지 상가 입점 법적 분쟁 '후끈'
CU vs GS25, 복합단지 상가 입점 법적 분쟁 '후끈'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12.19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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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F리테일 ‘독점 영업권’ 보유했지만 GS리테일과 한 지붕서 경쟁할 판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BGF리테일의 CU편의점이 서울시 금천구에 위치한 대형 복합단지 내 상가에서 경쟁사 GS리테일의 GS25 편의점과 영업금지를 둘러싼 법적 갈등을 빚고 있다. BGF리테일은 상가 내 편의점 독점 영업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같은 상가에서 GS25가 입점하는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BGF리테일은 지난 2017년 초부터 서울시 금천구의 한 대형 복합단지에 조성된 상가에서 CU편의점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당시 이 복합단지 상가는 막 분양에 들어갔던 상태였는데, 분양조건 중에는 단지 완공 후 3년 간 상가 판매시설 내 일부 점포와 중복되는 업종의 입점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입점이 금지되는 업종은 부동산·약국·이동통신·편의점 등이다. 가장 먼저 입점 계약을 한 CU편의점은 상가 내 유일한 편의점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몇 달 뒤 이 상가 안에 GS25 편의점이 입점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한 업자가 GS리테일과 가맹계약을 맺고, 상가 내 점포를 임차해 편의점을 운영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BGF리테일은 GS25의 입점이 상가 분양계약 조건에 위반된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본사 차원에서 GS리테일과 가맹점주, 해당 점포의 임대인을 상대로 편의점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과거에도 상가 내 업종제한 약정을 통한 독점 영업권을 둘러싼 갈등 사례가 여럿 있었다. 특히 경쟁적으로 점포를 늘려온 편의점들의 경우, 유동인구가 많은 복합단지 상가 입점과 관련해 브랜드 간 자존심을 건 전쟁이 벌어지곤 했다.

이번 사례에서 주목할 부분은 특정 편의점 브랜드가 발 빠르게 입점해 상가 내 독점 영업권을 갖는다 해도 다른 편의점 브랜드 역시 업종제한 약정의 맹점을 이용해 합법적으로 입점하는 곳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이다.

BGF리테일 가처분신청 기각…독점 영업권도 무용지물

법원은 BGF리테일이 GS리테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최근 내렸다. BGF리테일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이다.

법원의 판단을 보면, 미묘하지만 이곳 상가 내에 GS25가 입점하는 것은 업종제한 약정을 위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약정은 ‘상가 판매시설 내 부동산·약국·이동통신·편의점 등 점포와 중복되는 업종의 입점을 완공 후 3년 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대해 GS리테일은 GS25가 상가 내 판매시설이 아닌 숙박시설에 입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약정 사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BGF리테일은 분양계약을 통해 보장되는 독점적 편의점 영업권이 판매시설로 지정된 구역뿐만이 아닌 숙박시설을 포함한 상가 전체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 복합단지 내 상가는 판매시설과 오피스텔·업무시설·숙박시설 등으로 구분되는 곳이 대부분으로, 반드시 편의점이 판매시설에만 들어서야 한다는 조건이 없다면 다른 시설에 입점시켜 업종제한 규정을 피해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번 사례에서 GS25가 들어설 상가 내 숙박시설은 유동인구가 많은 건물 1층에 위치해 있어, 굳이 판매시설이 아니라도 편의점 운영에 있어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BGF리테일은 복합단지 내 상가 구조와 업종제한 규정의 세부사항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탓으로 독점 영업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GS25와 한 지붕 아래서 경쟁해야 하는 얄궂은 상황을 맞이할 처지에 놓였다.

한편 최근 업계에 따르면 GS25가 국내 편의점 중 가장 매장수가 많은 브랜드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CU는 17년 만에 GS25에 점포 수 1위 자리를 내주면서 이래저래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됐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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