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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5 19:18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JT친애저축은행 vs 승진자들의 직위수당 임금 분쟁 '아리송한 결말'
JT친애저축은행 vs 승진자들의 직위수당 임금 분쟁 '아리송한 결말'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12.09 1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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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직원 임금 미지급 부당…관련 단체협약 내용 위반은 아니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JT친애저축은행의 승진자들이 승진에 따른 인상된 직위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촉발된 갑질 논란과 법정 공방이 사측의 패배로 일단락됐다. 법원은 JT친애저축은행이 승진자들에게 인상된 직위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봤지만, 이와 관련된 노사 간 단체협약 내용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며 다소 의문스러운 결론을 내렸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7단독(이준구 판사)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과 JT친애저축은행 직원 8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JT친애저축은행이 이들 직원들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JT친애저축은행의 정기인사 승진자에 대해 사측이 승진 전 직위에 해당하는 직위수당과 고정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비롯됐다.

JT친애저축은행의 급여지급세칙 등에 따르면, 근로자가 승진할 경우 승진으로 인상된 직위수당을 받아야 하며, 또 이 인상된 직위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고정시간외 근무수당 역시 늘어난 시간외 근무시간을 기초로 계산해야 한다.

그런데 JT친애저축은행은 이들에게 승진 전 직위에 따라 직위수당과 고정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이들 승진자들은 사측이 승진을 했음에도 기본급을 삭감하면서 직위에 따른 직위수당 10만원만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직원들에게 고정연장수당의 증가분만큼 기본급을 줄이는 취지의 연봉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들 승진자들은 해당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들 승진자들은 사측이 직위수당 인상분 그리고 직위수당 인상분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으로써 발생한 고정시간외 근무수당 증가분, 시간외 근무시간 증가로 인한 고정시간외 근무수당 증가분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사측의 이런 임금 지급 체계가 비용절감을 위해 승진자들의 수당 착복에 해당한다며 금융노조와 일부 언론보도에서 갑질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반드시 연봉계약서 새로 작성해야 바뀐 임금 체계 적용받는 것 아냐”

JT친애저축은행은 갑질 주장을 줄곧 부정해 왔다. 자사의 급여지급세칙과 직위수당 관련 자료에 근로자가 승진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상된 직위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승진을 했다면 정식으로 연봉계약을 다시 체결한 뒤 협의를 통해 직위수당이 인상되면 비로소 그 인상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JT친애저축은행은 과거 근로자들과의 연봉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기존 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됐을 경우, 승진한 근로자들과 임시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후 승진에 따라 인상된 직위수당과 고정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승진자들은 새 연봉계약서 내용이 부당하다는 사유로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임시 연봉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때문에 승진을 했지만 연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인 만큼 승진 전에 해당하는 직위수당과 고정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JT친애저축은행의 급여지급세칙과 직위수당 설명자료상 직위수당 지급조건 사항에 ‘인상된 직위수당을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다며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시 말해 반드시 새로운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지만 바뀐 직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건의 규정이 없다는 의미였다.

특히 이전에는 JT친애저축은행 내에 사측과 새로운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인상된 직위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JT친애저축은행 승진자 임금 미지급은 부당”

이 사건 재판부는 사무금융노조가 JT친애저축은행에 청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무금융노조는 JT친애저축은행이 이들 승진자들의 주장과 같이 승진에 따른 직위수당 인상분과 고정시간외 근무수당 증가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노사 간 단체협약 내용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을 JT친애저축은행으로부터 침해당했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법원은 사측이 변경된 직위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와 같은 단체협약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노조 측이 주장하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에는 ‘사측이 조합원에 관련된 보수관계규정과 기타 임금과 관계있는 제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정한 절차를 거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법원의 판결에도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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