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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현대산업개발,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갑질' 논란
현대산업개발,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갑질' 논란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12.05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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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납부와 시정명령...법원도 현대산업개발에 패소 판결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올해 초 HDC현대산업개발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미지급한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갑질 논란이 일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지난 1월 9일 공정위는 현대산업개발에 6억3500만원의 과징금 납부와 시정명령을 내렸다. 동시에 해당 처분의 사유가 된 현대산업개발이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진행한 건설 공사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2013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를 지체 없이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공정위는 현대산업개발이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거나,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발생하는 수수료를 뒤늦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완공 뒤 목적물을 수령하면서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해당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 확인증, 사용승인서, 준공확인필증 등을 교부받았음에도 건물 하자보수 처리로 인한 변경계약을 이유로 하도급대금과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뒤늦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 7항과 8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현대산업개발은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시정명령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현대산업개발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현대산업개발이 하도급사업자에게 갑질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구나 서울고법 소송에서까지 현대산업개발이 패소하면서 '갑질 비판'은 더욱 높아졌다.

현대산업개발 "하도급법상 ‘목적물 인수일’을 ‘사용승인일’로 판단한 선례 없다"

공정위 처분과 법원 판결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지연이자 발생의 기점인 ‘목적물 인수일’이 ‘사용승인일’과 같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보통 아파트 건축공사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시공을 완료했다고 밝히면, 입주예정자들은 사전 점검을 통해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한 추가 또는 보완 시공을 도급자에게 요청한다. 도급자는 이를 다시 수급사업자에게 알려 보완 시공이 이뤄지며, 이후 도급자는 사용검사와 준공검사(사용승인)를 받아 발주처와 입주민에게 아파트를 인계하게 된다.

현대산업개발은 이런 단계가 있는 만큼 ‘목적물 인수일’이 ‘사용승인일’이 아닌, 하자 등으로 인한 추가·보완공사 등 마감공사가 최종적으로 완료된 시점이 목적물을 인도하는 때이자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라는 주장이다.

현대산업개발은 논란이 된 공사와 관련해 대부분의 수급사업자들과 하자 보수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변경계약의 완료일은 보완시공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만큼, 하도급대금 역시 이 보완시공에 대한 것까지 모두 포함해 정산을 하려고 한 것일 뿐 지급기일을 의도적으로 늦추려 한 것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현대산업개발이 사용검사 확인 등 준공검사를 받아 발주처와 입주자들에게 건물을 인계함으로써 계약상 의무 이행이 완료된다”며 “입주 가능을 통보할 수 있는 ‘사용검사 확인을 받은 때’가 ‘목적물을 인수한 때’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은 “기존까지 하도급법상 ‘목적물 인수일’을 ‘사용승인일’로 판단한 선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정위가 정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운용하고 있고, 공정위 처분에 따라 법에 위배되는 금액을 스스로 시정했다”고 밝혔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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