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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8:1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10년공공임대주택 법안 국회서 표류, 임차인들 한숨 깊어진다
10년공공임대주택 법안 국회서 표류, 임차인들 한숨 깊어진다
  • 도다솔 기자
  • 승인 2019.12.04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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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LH공공임대연합회 "내년 총선서 문재인 정부에 무주택 서민 힘 보여줄 것"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경기도 성남시 판교 등에서 분양전환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10년공공임대주택 문제가 좀처럼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10년공공임대의 분양전환 산정방식을 바꾸는 공공주택특별법이 발의돼 있지만 법안소위가 열릴 때마다 번번이 유예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1월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민홍철·전현희(더불어민주당), 윤종필(자유한국당), 권은희(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아무런 결론을 얻지 못한 채 또다시 미뤄졌다. 해당 법안 소위는 지난해 5월부터 수차례 열렸으나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한 채 계속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더구나 패스트트랙 정국 속에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국회 의사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정기국회가 이대로 막을 내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법안 통과를 기대해온 10년공공임대 임차인들의 시름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위는 지난 7월 열린 법안소위에서 가격 조건을 바꿀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에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했으나 국토부는 이번 법안소위에서도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또 다시 기존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위 이헌승 소위원장은 “국토부가 다음 회기에도 대안이 없으면 표결 처리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은 “서울 강남과 판교, 광교 등 일부 지역은 분양 당시와 비교해 주변 시세가 터무니없이 폭등해 입주민들이 분양전환을 엄두도 내지 못할 수준에 이르렀다”며 “10년이 도래한 시기에 대다수 입주민들은 거리로 내몰릴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10년공공임대주택 제도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국토부에 묻고 싶다”며 “10년공공임대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분양전환 가격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국토부도 이제 대책을 내놔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국토부는 분양전환 가격이 당초 계약내용에 포함됐던 만큼 지금 방식을 변경하는 건 계약 자체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분양가 산정 방식은 계약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 산정방식 변경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10년공공임대주택은 10년 임대 이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기회를 주는 주거제도로, 2009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판교원마을12단지를 시작으로 줄줄이 분양전환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예정된 분양전환 가구 수는 전체 3713가구에 이르며 이 중 판교지역에만 2652가구에 달한다.

10년공공임대주택은 향후 입주 예정분까지 포함해 전국 총 11만3968가구가 있다. 따라서 올해 분양전환이 시작된 판교원마을12단지 등을 비롯한 단지의 분양전환 방식이 향후 분양전환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10년임대주택 분양가는 2개의 감정평가 결과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는데, 판교 지역의 경우 임대를 공급받을 당시에 비해 주변 시세가 2배 이상 크게 뛰면서 분양가도 덩달아 높아졌다.

이에 따라 10년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나 5년공공임대주택과 같은 조건(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분양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 7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도 10년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문제를 지적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에 대한 약관 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분양전환 해법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공정위도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당시 경실련은 공정위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며 “10년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입주자모집 공고 중 분양전환가격 관련 조항이 관련 법에 어긋나고 입주자에게 매우 부당하고 불리한 약관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택지개발촉진법 제정 취지인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택지는 시세 기준 감정평가 방식이 아닌 원가 기준 감정평가 방식이 적용돼야 하며 ‘10년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감정가를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도 감정평가액이 산정가격보다 낮은 경우 감정가로 공급하라는 해석이 취지에 맞는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국토부와 LH공사가 관여된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공정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관계자는 “10년공공임대주택 문제가 오랜 시간 표류해왔는데 법 개정까지 갈 것도 없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만 개정되면 되는 문제"라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도 김현미 장관의 말 한마디로 좌지우지 되는데 국토부에서 문제 해결 의지를 안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에서 해결이 나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을 겨냥해 임차인들이 뭉쳐 행동할 것”이라며 “10년공공임대는 판교, 광교, 하남, 인천 남동구·서구, 세종시 등 특정신도시에 몰려있는데,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내년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에 무주택 서민의 힘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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