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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애경 vs HDC, 아시아나항공 누구 품에 안길까
애경 vs HDC, 아시아나항공 누구 품에 안길까
  • 노철중 기자
  • 승인 2019.11.06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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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금호산업·산업은행,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가격 안맞을 경우 무산 가능성도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을 찾기 위한 본입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7일 금호산업과 산업은행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현재 애경그룹·스톤브릿지캐피탈,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KCGI·뱅커스트릿PE 등 3개 컨소시엄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애경·스톤브릿지 컨소시엄과 HDC·미래에셋 컨소시엄 2파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KCGI·뱅커스트릿 컨소시엄의 경우 전략적 투자자(SI)를 선정한 상태로 아직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파전에서 양 컨소시엄의 강점은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애경그룹은 제주항공을 15년 동안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경험과 저력이 장점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풍부한 자금력으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투자 여력이 장점으로 꼽힌다.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는 금호산업, 산업은행 등 매도자 측이 본입찰 심사 평가항목 중 어느 것에 가산점을 부여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항목은 입찰가(인수금액)와 정성평가로 좁혀진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인수 금액은 1조5000억원에서 2조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금력에 가산점을 준다면 현금성 자산만 1조5000억원대에 이르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유리하다다는 평가다. 게다가 자기자본만 8조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금융사인 미래에셋대우를 재무적 투자자로 두고 있어 자금력 면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점은 분명하다. 문제는 본입찰에 얼마를 써 내느냐다. 최근 적극적으로 인수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애경그룹과 달리 HDC는 비교적 담담하게 본입찰 준비를 하고 있다.

HDC는 아시아나 인수로 현재 그룹이 보유한 면세점과 호텔 사업 등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미래 먹거리 창출, 그룹의 외형 확장을 위해 투자·인수 대상을 꾸준히 발굴해왔던 만큼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해 그룹이 추구해온 유통산업 융복합개발사업을 통한 수익창출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내 건설 경기가 침체돼 있는 만큼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얼마를 써 내느냐는 신사업 창출에 대한 의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 운영 조기 정상화도 관건

본입찰에서 또 다른 주요 평가 요소는 ‘정성평가’다. 정성평가는 아시아나항공을 얼마나 빠른 시기에 정상화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매도자 측이 정성평가에 무게를 둔다면 애경그룹이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애경은 아시아나항공 매각설이 돌 때부터 동종업계 인수합병이라는 장점 때문에 인수 후보로 거론됐다. 매각 절차가 진행된 후부터는 적극적으로 인수 의지를 표명해왔다.

2006년 6월 취항을 시작한 제주항공은 당시 국제유가 상승, 환율변동, 글로벌 금융위기 등 각종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취항 5년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해 2015년 11월 코스피 상장,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매년 최대실적을 경신하고 지난해에는 LCC 최초로 매출액 1조를 달성했다.

애경그룹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나항공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애경그룹 관계자는 “만약 애경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제주항공·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에어서울 4사 간 중복노선을 조정해 점유율을 확대함으로써 운영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제주항공을 운영하면서 만들어놓은 인프라(해외지점, 시스템, 오퍼레이션 능력)를 통해 인력 조정을 최소화함으로써 단시간 내에 아시아나항공의 경영 정상화를 이뤄낼 수 있다”고 밝혔다.

애경과 달리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인사이트코리아>와 통화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 결과를 지켜봐 달라”며 말을 아꼈다.

7일 본입찰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매도자 측이 원하는 값을 받지 못할 경우 입찰을 미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매도자 측의 결정만 남았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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