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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핀테크] 은행보다 문턱 낮은 P2P금융 인기 '폭발'
[핀테크] 은행보다 문턱 낮은 P2P금융 인기 '폭발'
  • 최광일 핑거비나 팀장
  • 승인 2019.11.03 2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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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사각지대로 내몰린 금융소외층 탈출구 급부상

국내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시장금리가 속속 인하되면서 시중은행의 1개월 만기 초단기 정기예금 금리는 0%대에 진입했다. 한국은행이 추가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경우 은행 수신금리 전반에 걸쳐 0%대 금리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예·적금의 낮은 이율에 아쉬워하던 투자자들 사이에서 P2P금융(Peer to Peer finance)이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P2P금융이란 전통적 의미의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연결된 개인과 개인, 개인과 기업이 직접적인 거래를 수행하는 금융형태를 일컫는다. 기존 금융회사들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당하던 사람들에게는 임시적인 돌파구가 마련됨과 동시에, 투자자들은 부동산부터 미술품 크라우드 펀딩까지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경험이 제공된다.

최근 P2P금융 법제화가 첫 단추를 끼우고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는 등 관련 법제도도 정비되고 있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금융소비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장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P2P금융 시장 6조원으로 3년만에 40배 ‘폭발’ 

P2P를 통한 금융 거래는 전통적인 금융회사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특히 P2P금융업자, 차입자와 투자자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된 산업으로 P2P금융업자의 신뢰도는 곧 차입자와 투자자의 금융 혜택으로 직결된다. P2P금융업자는 기본적으로 신뢰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IT요소를 접목한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이 아예 없거나 금융 이력이 없는 소비자들의 경우 은행들로부터 정당한 이율을 통한 대출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P2P금융의 경우 소비자들의 금융거래 이력과 자산 수준으로만 평가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의 생활 패턴을 데이터화 해 새로운 신용등급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를테면 스마트폰 충전 주기나 운영체제(OS) 업데이트 주기,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종류와 업데이트 현황 같은 행동 패턴과 성향 그리고 SNS 활동, 인성(심리)평가 등을 종합해 데이터화 한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신용등급 대안을 제시해 사용한다. 이로써 기존 금융회사에서 소외되던 소비자들은 새로운 기준으로 신용등급을 재평가받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요소를 바탕으로 국내 P2P시장은 매년 성장하는 추세다. 실제로 한국P2P협회가 처음으로 발족한 2016년 6월 당시 회원사는 현재의 절반 수준인 22개였으며, 업계 전체 대출액 규모 역시 1525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전까지 법제화가 불투명해 안정성이 떨어졌음에도 P2P금융 시장 규모는 6조원 안팎으로 3년 만에 40배 넘게 급성장했다.

이처럼 P2P금융이 급속도로 성장한 배경에는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에 따른 대체재로 받아들여졌기기 때문이다.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대출자들은 비교적 대출 과정이 까다롭지 않은 P2P 대출로 눈을 돌렸다. 실제로 올해 7월 기준 P2P 시장에서 개인의 부동산담보대출 금액은 2499억원으로 지난해(1130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와 함께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금융소비자들이 P2P 시장을 새로운 투자처로 점 찍으면서 성장세는 더욱 가속되고 있다. 은행 예·적금은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2%대 예금금리도 찾기 어려워졌다. 한국은행과 은행연합회 등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금리 2% 미만 구간 예금’ 비중은 94.3%를 기록했다. 2~3% 이상 고금리 특별판매 예·적금 상품은 자취를 감췄다. P2P금융사들이 평균 9% 이상의 수익률을 광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P2P를 통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저금리 기조도 한몫…높은 연체·부실 해소 선행돼야

하지만 이렇게 P2P금융시장은 날로 확대됐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심화되고 있다. P2P 업체들의 부실률은 늘어났고, 일부 업체들은 사기, 횡령 등도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30일 기준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44개 협회 회원사의 지난달 말 기준 평균 연체율은 9.11%에 달했다. 전년 동기(4.87%)에 비해 2배에 육박한다. P2P협회가 회원사들의 연체율을 집계한 2016년 11월 이후 가장 높다. 연체율은 대출잔액 중 1개월 이상 미상환된 잔여원금 비중을 의미한다.

그나마 협회 회원사의 경우 공시의무를 지키는 등 금융위원회의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업체들이라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낮은 축에 속한다. 비회원사까지 합하면 부실률은 더 올라간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에서 영업하는 P2P 업체는 220개로 이들 업체의 연체율은 11.98%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연체율이 높아지자 몇몇 P2P업체 사이에선 부도덕한 행태도 나타나고 있다. 약속한 상품에 투자하는 대신 선순위 투자자들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데 사용하거나 대출 잔액을 남겨 놓은 채 부도를 하고 대표가 투자금을 가지고 잠적을 하는 등이 그것이다. 이같은 행위는 동종업계 타업체들의 신뢰도마저 하락시키고 있다. 더욱이 투자자들의 피해를 해결할 마땅한 규정이 아직까지 없어 부작용 완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대응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10월 P2P금융 관련 법안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P2P금융을 제정법을 통해 제도화 한 유례없는 사례이자, 우리나라 금융역사에서도 대부업법 이후 17년 만에 탄생한 새로운 금융 민생 법안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

P2P금융 법제화는 이미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을 법제화하는 과정이다. 시장 스스로가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주는 것만으로도 P2P금융업자와 투자자 그리고 차입자들의 안정성은 더욱 보완될 것이다. 안정적인 P2P금융 법제화 정착은 민생 금융의 근간인 여신산업과 재테크 산업에 큰 혁신을 가져올 것이며, 대출자에게는 중금리의 대출 기회를, 투자자에게는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P2P금융의 성공적 틀 마련이 대안금융으로서 모범적인 국내 사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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