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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이명수 의원, 신동빈 회장 국감 증인 채택 겁박 사건의 진실
이명수 의원, 신동빈 회장 국감 증인 채택 겁박 사건의 진실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9.10.04 1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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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측 "이 의원이 3억원 합의 요구"...법조계, 직권남용죄 가능성 크다는 분석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데 대해 보복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의원이 돌연 증인 채택 신청을 취소하며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복지위 관련 ‘식품 안전’ 사안 건으로 증인 채택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특정 기업의 이권을 위해 정치인이 개입해 직권남용을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4일 롯데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이명수 의원은 롯데지주와 롯데푸드 측에 지난 3월과 4월, 9월 등 5~6차례에 걸쳐 ‘후로즌델리’를 운영하던 전 아무개 씨와 금전적 합의를 하지 않으면 그룹 총수인 신동빈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압박을 가했다.

이번 사건은 롯데푸드가 이명수 의원 지역구인 충남 아산에 있는 빙과 제조업체 ‘후로즌델리’와 거래를 중단한 것이 발단이 됐다. 후로즌델리는 롯데푸드 협력사로 5년여간 관계를 이어오다 2010년 거래가 청산된 곳이다.

후로즌델리 대표인 전씨는 롯데푸드와 식품 안전 강화와 관련된 협의 중 거래가 중단된 것에 대해 2013년 이 의원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당시 롯데푸드는 전씨에게 7억원을 지급하는 선에서 합의하고 공정위에서도 사건을 종결했다.

롯데 "이명수 의원이 직접 나서서 금전적 합의 종용"

후로즌델리는 2004년부터 롯데푸드에 팥빙수를 납품했으나 2010년 정부 식품위생 기준을 맞추지 못하자 거래가 끊겼고, 이 회사가 2013년 파산하자 전씨는 이 의원과 함께 100억원 규모 손실을 봤다며 롯데푸드를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2014년 이 의원의 중재로 롯데푸드가 후로즌델리에 합의금 7억원을 지급했고, 이 과정에서 품질과 가격 기준이 충족되면 거래 재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후 후로즌델리는 기존 납품 제품인 빙과류가 아닌 식용유지와 종이박스 납품을 요구했고, 롯데푸드는 이를 거절했다. 이때부터 롯데푸드와 전씨는 ‘품질과 가격 기준을 충족하면 거래 재개를 검토하겠다’는 합의 조항에 대해 주장이 엇갈렸고 갈등이 지속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수 의원이 개입해 롯데 측에 수차례 연락해 전씨와의 금전적 합의를 종용했다는 것이 롯데측 주장이다.

롯데에 따르면, 지난 4월경 이 의원은 롯데푸드 임원에게 전화해 “전씨가 원하는 수준의 50~70% 정도에서 합의를 하라”고 언급하고, 그로부터 며칠 뒤엔 롯데그룹 지주사 관계자를 불러 “롯데푸드는 해결할 의지나 능력이 없어 보이니 지주사 차원에서 분쟁을 해결해 달라. 전씨의 요구가 과하다면 3억원 정도에 합의하라”고 했는 것이다. 지역구에 있는 회사라지만 국회의원이 기업 간 갈등에 끼어들어 합의를 종용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롯데 관계자는 “롯데푸드가 합의금을 마련하면 횡령 혹은 배임에 걸릴 수 있다”고 말하자,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 회장님을 출석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 회장 보고를 하라”고 언급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화 내용이 담긴 롯데 내부문서가 공개되면서 파장은 더욱 커졌다. 해당 문서에 대해 롯데 관계자는 "녹취록인지 대화를 정리한 것인지는 확인해봐야겠으나, 대화 내용에서 크게 사실과 다른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이 의원은 롯데에 추가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 의원은 지난 9월 24일 신동빈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명수 의원 "협조와 조정 차원 대화"

롯데의 이같은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조계에서는 이명수 의원에게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또 이 의원과 전씨와의 금전거래 여부에 따라, 이 의원이 롯데에 금전적 지급을 요구한 것은 뇌물로 간주될 수도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이명수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전씨는 후로즌델리 관련 피해 민원으로 처음 알게 된 사이로 친‧인척 관계도 아니며 금전적 지원이나 후원도 없었다”며 “롯데에 특정 금액을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협박이나 압력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것은 제 기억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추가 지원은 1차 보상과 함께 합의해 준 추가 합의문에 근거해 대기업과 소기업의 상생 차원에서 원만히 합의해보라는 협조와 조정 차원의 대화가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9월 24일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국감 증인 신청건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국회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신 회장에 대한 국감 증인 채택을 철회하고 롯데푸드 조경수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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