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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6 16:53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현대차 광고판 스티커 부착 사건, 그린피스 어떤 처벌 받나
현대차 광고판 스티커 부착 사건, 그린피스 어떤 처벌 받나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09.16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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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물손괴 등 혐의 조사...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 처해질 수도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현대자동차 본사 앞 광고판에 내연 기관차 생산 중단을 촉구하는 스티커를 부착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현대자동차 측으로부터 광고판 훼손과 관련된 신고를 접수하고 이번 일과 관련된 그린피스 관계자들을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그린피스 소속 활동가들은 지난 15일 오전 10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현재자동차 본사 앞에 있는 현대차 대형 광고판에 ‘내연기관 이제 그만’이라는 문구의 스티커를 무단으로 붙였다. 

그린피스는 공식 SNS를 통해 이번 활동을 공개하며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2028년까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 생산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법대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그린피스가 무단으로 현대자동차 자산에 해를 끼친 만큼, 향후 법적 책임을 피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형법 제366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15일 일요일은 추석연휴가 끝나는 날로 현대자동차 본사 옆 경부고속도로 양재IC 부근을 지나는 차량이 평소보다 많았다. 때문에 그린피스가 현대차 광고판에 붙인 스티커 문구를 목격한 이들 역시 상당해, 향후 현대차가 회사 이미지 실추 등을 이유로 그린피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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