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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7:00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코오롱생명과학, '허위 공시' 논란 파장
코오롱생명과학, '허위 공시' 논란 파장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9.09.03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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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FDA 임상 유보 서한 불구 "미국 임상3상 진입 확정" 공시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최근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결정 과정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의 ‘허위 공시’ 정황이 밝혀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015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티슈진에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임상 3상 중단(유보)’ 관련 공문을 보냈으나,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미국 임상3상 진입 확정’이라고 공시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의 티슈진 상장폐지 결정 과정에서 드러났다. 거래소와 업계 등에 따르면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2015년 5월 미국 FDA가 티슈진에 인보사 임상3상 시험을 유보하라는 서한을 보낸 것을 확인했다.

이후 기업심사위원회가 주목한 부분은 2015년 5월 22일 코오롱생명과학의 조회 공시 내용이다.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은 FDA의 임상 유보 서한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시를 통해 “코오롱 자회사인 티슈진이 FDA와 ‘티슈진-C(인보사)’에 대한 임상3상 수행계획 사전평가(SPA)를 종료하고 임상3상 진입을 확정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공시 발표 전부터 “인보사가 FDA 임상3상을 곧 시작할 것”이라는 업계 안팎의 얘기로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자 거래소가 주가 급등에 따른 조회공시를 요청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해당 공시 전후로 코오롱생명과학 주가는 3만원대에서 19만원으로 치솟았다. 짧은 기간 내 ‘임상3상’이라는 호재가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건은 2017년 코오롱티슈진 상장 당시 미국에서 임상3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았음에도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기재한 점 외에 추가로 드러난 사실이다.

실제 티슈진의 인보사 임상3상은 2018년 7월 시료 사용 승인이 날 때까지 진행되지 않았고, 현재 미국 내 임상3상은 지난 5월 FDA 임상중지 공문(CHL)으로 중단된 상태다.

'허위 공시'에 '늑장 공시' 논란도

일각에서 “코오롱 측이 소액주주들을 기만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거래소 측은 일단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져야 허위 공시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현재 코오롱 측이 인보사 성분이 바뀐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약품을 판매하고 티슈진을 상장한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2015년 5월 조회공시가 시세 조종과 연관 있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만일 허위 공시로 판명되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과 제재금 등이 부과되고, 벌점 15점 이상이면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일에도 ‘늑장 공시’로 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 받았다. 코오롱생명과학은 강민숙 외 213명의 주주들로부터 65억원 이상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해 지난 8월 28일 소장을 받았으나 주식거래일 3일 이후에야 해당 건을 공시했기 때문이라는 게 거래소 측 설명이다.

주식거래법상 소송 청구 규모가 자기자본의 3% 이상일 경우엔 당일 공시해야 한다. 이번 코오롱생명과학의 소송 청구 금액의 규모는 상반기 자기자본 대비 4.5%를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늑장 공시에 대해 거래소가 코오롱생명과학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할 것인지 그 여부를 결정할 시한은 9월 27일까지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1매매거래일 동안 주식거래가 정지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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