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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13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전월세 신고제 추진, 임대료 상승 잡는 '몽둥이' 될까
전월세 신고제 추진, 임대료 상승 잡는 '몽둥이' 될까
  • 도다솔 기자
  • 승인 2019.08.28 1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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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투명하게 드러나 과세 강화 예상...세금 임차인에 떠넘기기 우려도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이르면 오는 10월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 신축 단지들이 분양 일정을 서두르면서 한산했던 청약시장에 막바지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

8월 마지막 주인 이번 주에는 전국에서 1만여 가구가 견본주택 개관을 앞두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이번 주에는 전국 18개 사업장에서 1만1254가구(임대·오피스텔 포함)가 견본주택 문을 열고 분양준비에 나선다.

대림산업과 롯데건설은 오는 30일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응암2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녹번역 e편한세상 캐슬2차’ 견본주택을 개관할 예정이다. 같은 날 롯데건설과 SK건설은 경기 광명시 철산동 철산주공 7단지를 재건축한 ‘철산역롯데캐슬&SK뷰클래스티지’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대림산업은 경기도 파주시 운정3지구 A27블록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운정 어반프라임’ 견본주택을 30일 개관한다.

2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셋째주(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전주대비 0.05% 상승했다. 이는 지난 7월 초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밝힌 이후 최대 상승률이다.

주간 변동률을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국토부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기로 밝힌 이후 매주 상승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 6월 중순(6월 17~24일)만 하더라도 보합에 머무르던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7월 들어 0.01%(7월 1일), 0.01%(7월 8일), 0.02%(7월15일), 0.02%(7월22일), 0.03%(7월 29일) 등 매주 상승폭이 커지다가 8월 들어서도 0.04%(8월 5일), 0.04%(8월 12일)의 변동률을 기록하더니 셋째 주 들어서는 0.05%(8월 19일)를 기록했다.

특히 서초구의 경우 정비사업 이주수요까지 겹치며 8월 들어 0.19%, 0.20%, 0.18% 등 서울 25개 구 가운데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KB부동산의 전세수급지수추이를 살펴보면 이달 들어 136.4로 전월보다 6.0포인트 상승했다. 전세수급지수는 100을 초과할수록 공급대비 수요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확정되면서 수요자들이 기존 전세에서 버티면서 저렴한 새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분양가상한제가 전세가격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전세시장은 여름 휴가철이 마무리된 가운데 전세 수요층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 발표 이후 주변시세 대비 저렴한 아파트 분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청약을 목적으로 전세 시장에 머무르는 실수요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가을 이사철도 다가온 만큼 전세 상승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월세 신고제 추진...효과와 부작용은?

신축 물량은 쏟아지는 가운데 분양가상한제 부작용으로 꼽아온 전세 상승 우려가 현실화할 조짐이 나타나자 이를 제한하는 대안으로 전월세 신고제가 등장했다.

지난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월세 거래도 주택을 매매할 때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시 30일 이내에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신고해야 한다.

보증금, 월세 등 임대차 조건이 바뀌었을 때도 중개인 또는 임대인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했을 경우 각각 1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임차인이 별도 장치 없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오피스텔,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임대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 과세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임대차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어 전월세의 77%가 세원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나 주택 임대인의 전월세 수입이 공개되면 세금 부과가 강화될 수 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참고할 수 있는 전월세 기준이 생겨 비교가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전월세 시장 양성화로 주택임대 시장에 투명성이 높아지는 것과 함께 세금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세금을 임대료에 포함하는 식으로 가격을 올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금도 임대인들이 세금 혜택을 보기 위해 전입신고를 꺼리거나 전입신고 시 임대료를 올리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임대시장 투명성이 확보되면서 서민주거 안정 정책과 공급 정책을 면밀하게 추진할 수 있다”며 “임대소득 또한 투명하게 공개되는 만큼 집주인들이 임의로 임대료를 올릴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dooood0903@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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