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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신라젠, 옛 대주주 밸류인베스트코리아에 “세금 돌려줘” 소송
신라젠, 옛 대주주 밸류인베스트코리아에 “세금 돌려줘” 소송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08.12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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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에서 드러난 수억원의 원천징수세액 구상 청구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펙사벡’ 임상시험 중단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신라젠(대표이사 문은상)이 과거 대주주였던 밸류인베스트코리아를 상대로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라젠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를 상대로 세무당국에 납부한 수억원대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구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투자자 8507명으로부터 약 457원 상당을 유치해 신라젠에 투자, 2015년 12월까지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회사로 알려져 있다. 2015년 11월 당시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금융위원회의 인가 없이 투자금 7000억원을 모집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6월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가 신라젠에 대한 투자를 할 당시 세무당국이 신라젠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고, 세무당국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와 관련해 발생한 세액 중 약 2억7000만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에도 납부가 이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라젠은 세무당국으로부터 해당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통보를 뒤늦게 받았고, 2017년 7월 중순 이를 납부했다. 신라젠은 원천징수세액을 밸류인베스트코리아에 구상해 보전할 목적으로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신라젠은 면역항암제 ‘펙사벡’ 임상시험 중단으로 인한 주가 폭락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한민철 기자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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