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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국민연금, 가입내역 발송 대상 확대
국민연금, 가입내역 발송 대상 확대
  • 한경석 기자
  • 승인 2019.08.01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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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300만명에서 400만명 더해 가입내역 서비스 추가 통지 예정

[인사이트코리아=한경석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8월부터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경력단절여성에게도 가입내역안내서를 제공한다.

1일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노후보장 강화를 위해 2019년 8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만 발송되던 가입내역안내서를 소득이 없는 배우자, 경력단절여성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가입 이력이 있지만 의무가입에서 제외된 자 중 납부 이력이 12~119개월 미만인 약 400만명에게 추가 발송하는 것으로 총 2700만 명에게 가입내역과 노후준비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입내역 안내서비스는 현재까지의 가입내용을 바탕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연금액을 늘릴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모바일로 받아볼 수 있다.

이번 모바일 통지 대상 확대로 국민연금 수급 최소요건인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한 적용제외자들이 재가입을 통해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노후소득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단은 현재 가입내역안내서 등 총 15종의 안내문 중 약 54.9%에 대해 모바일을 활용하여 발송하고 있으며 모바일 통지발송 건수도 지난해보다 6.9배 증가하는 등 모바일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는 추세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더 많은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국민연금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연간 11억 3000만원의 우편발송 비용을 절감하게 됐다.

김성주 이사장은 “앞으로도 모바일 통지 서비스 대상과 종류를 추가 확대해 더 많은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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