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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 신동빈, '최순실 70억 뇌물' 이인원에 모든 책임 떠넘겼다
[단독] 신동빈, '최순실 70억 뇌물' 이인원에 모든 책임 떠넘겼다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9.07.26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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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의자 조사 때 '모르쇠' 일관..."K스포츠재단 지원금은 故 이인원 부회장 결정"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서 ‘모른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한 사실이 피의자 조서에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6일과 22일 <인사이트코리아>가 두 차례에 걸쳐 단독보도한대로, 2017년 4월 피의자 조사에서 검찰은 신동빈 회장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 대한 위기가 그룹 전체로 확산될 것을 인식하고 그룹의 컨트롤타워인 ‘정책본부’를 통해 직접 지시를 내린 정황에 대한 각종 증거를 확보, 신 회장을 추궁했다.

그러나 신동빈 회장은 월드타워면세점에 관한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이는 2016년 3월 11일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의 회동, 2016년 3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어떤 '거래'가 오고갔는지에 대한 배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게 검찰 측 시각이다.

신동빈 회장의 주요 혐의 가운데 핵심은 ‘2016년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를 재취득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하고, 이를 위해 최순실이 운영한 K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금 70억원을 건넸다’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곧 진행될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롯데 측 입장에선 해당 혐의에 대한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1심과 2심 모두 ‘70억원’의 성격을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고, 만일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월드타워면세점의 특허는 취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관세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월드타워면세점 특허 여부에 호텔롯데 상장 달렸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가 취소될 경우 롯데그룹이 입을 타격은 클 수밖에 없다. 이는 롯데그룹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다.

롯데그룹의 최상위 지주사격인 ‘호텔롯데’ 내에서 ‘면세사업부’가 매출액의 85%, 영업이익의 95%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월드타워면세점은 롯데면세점 연간 매출액의 평균 10% 가량을 책임졌던 매장으로 지난해엔 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

특허 탈락과 재취득 희비가 교차했던 2015~2016년엔, 매출액 6112억원·영업이익 457억원으로 롯데가 운영하는 시내면세점 중 매출 2위, 서울시내 면세점 중 업계 3위였다. 당시 업계는 제2롯데월드(롯데월드타워)가 개장함과 동시에 시너지 효과로 인한 월드타워면세점 매출액은 1조원, 영업이익은 750억원에 달할 것을 이미 예상한 바 있다.

제2롯데월드는 ‘한국의 랜드마크로 만들 것’이란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숙원사업이다. 이를 위해 롯데는 월드타워면세점을 제2롯데월드와 연계해 관광쇼핑 복합단지로 조성하고자 2014~2015년 3000억원을 투자했고, 향후 2조3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여전히 롯데그룹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따라서 검찰은 신동빈 회장이 2015년 11월 월드타워면세점이 특허심사에서 탈락함으로 인해 매출과 영업이익, 직원 고용문제 등 기본적인 손해 외에도 위와 같은 기대이익이 사라지게 될 것을 염려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롯데의 가장 큰 과제인 호텔롯데 상장도 월드타워면세점 특허 탈락으로 인해 중대한 차질이 발생했다는 견해가 당시 금융투자업계에서 제기되면서 이를 뒷받침한다.

실제 롯데그룹에서도 이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다. 검찰조서에 첨부된 2015년 10월 30일자 정책본부 보고서 ‘롯데면세점 특허 당위성’에는 ‘롯데그룹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특허 재취득은 반드시 필요’ ‘그룹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은 호텔롯데 상장을 통한 내국인 지분 확대’ ‘특허 상실시 기업가치 하락으로 IPO에 심각한 영향 발생’이라는 문구가 적시돼 있다.

검찰조서에 드러난 신동빈의 ‘모르쇠 작전’

이러한 검찰 추궁에 신동빈 회장의 핵심 주장은 ‘안종범 전 수석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자리에서 면세점 특허와 관련된 언급은 일절 없었고, 단지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지원계획만 말했을 뿐’으로 정리된다.

신동빈 회장은 대통령 개별면담 자리에서 면세점 특허 재취득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본인에게 특별한 요청을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 회장은 K스포츠재단에 대한 70억원 추가 지원금 최종 결재는 고(故) 이인원 부회장의 몫이었고, 추가금 집행의 최종 결정도 본인이 아닌 이 부회장이 한 것이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인사이트코리아>는 양측의 주장을 보다 사실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 피의자 조서에 기록된 검찰 측 질문과 신동빈 회장의 답변 중 주요 언급들을 그대로 싣는다.


[2016년 3월 11일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회동]

검찰(이하 검) - 안종범은 당시 피의자로부터 면세점 관련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어떠한가요.

신동빈 회장(이하 신) - 그 분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면세점 관련 얘기 안했습니다.

- 안종범은 당시 피의자가 면세점 관련 얘기를 꺼내면서 면세점 특허상실에 따른 대규모 실직, 고용문제 등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말을 했다는데, 안종범이 없는 얘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 이유가 있는가요.

- 그것은 제가 모르는 얘기입니다.

- 그럼 피의자는 안종범이 이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 그 분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중략)

- 피의자는 안종범 수석과의 오찬일인 2016년 3월 11일로부터 약 20일 전인 2016년 2월 22일 같은 롯데호텔의 무궁화 홀에서 소진세 사장이 안종범 수석과 만나 오찬을 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 제가 모르는 일입니다.

- 이때 소진세 사장도 안종범 수석에게 ‘월드타워면세점이 특허에서 탈락해 대규모 실직 사태가 예상되고 고용승계 등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면세점 관련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알고 있는가요.

- 그건 모릅니다.

- 안종범은 2016년 2월 22일 오찬 때의 소진세나, 2016년 3월 11일 오찬 때의 피의자나 모두가 월드타워면세점 특허 탈락에 따른 애로사항을 안종범 자신에게 말했고, 그 취지는 대통령에게 말씀을 잘 전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진술하는데, 어떠한가요.

-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3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개별 면담]

검찰이 대통령의 ‘롯데 그룹 관련 말씀자료’ 중 ‘3.롯데그룹의 주요 현안 검토’ 부분을 제시한 후,

- 대통령 말씀자료 3쪽을 보면 롯데그룹의 주요 현안이 3개 정도 나오는데, ‘롯데월드타워면세점’ 문제가 그 중 하나로 기재돼 있지요.

- 예, 그렇습니다. (조금 있다가) ‘필요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필요시’라고 되어 있는 게 어떻다는 말인가요.

- (대답을 못하다가) 아니, 얘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 여기 ‘필요시’가 어떤 의미로 적혀 있는지 피의자가 안다는 의미인가요.

- 아니, 모릅니다.

(중략)

- 대통령 말씀자료의 ‘단기적으로 유관 행정부처 재량으로 월드타워 등 영업연장 또는 신규특허 발행’ ‘장기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면세점을 특허제에서 신청제로 변경’이라고 기재된 부분이, 시내 면세점과 관련한 롯데의 건의 사항인 것이지요.

- 그것은 제가 모릅니다.

- 이는 3일 전인 2016년 3월 11일 피의자가 안종범과 오찬을 할 때 롯데 측에서 준비했던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 미팅자료’에 나오는 롯데의 요청사항과 완전히 같은 내용인데, 어떠한가요.

-그것은 제가 모르는 일입니다.

(중략)

- 개별면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피의자에게 ‘시내 면세점 특허제도에 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3월말경 발표할 방침’이란 사실을 언급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닌가요.

- 그런 언급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 위 대통령 말씀자료는 다른 그룹 총수의 개별면담 시의 대통령 말씀자료들과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는 바, ▲투자·고용 확대 당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적극 지원 당부 ▲주요 현안 검토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출연 관련 순으로 작성돼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그룹 총수와의 개별 면담 때와 마찬가지로 피의자와의 개별 면담 때도 대통령이 각 항목 별로 기본적인 언급은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가요.

- 투자 및 고용 부분과 창조경제혁신센터 부분에 대해선 언급하셨지만, 주요 현안 부분은 따로 얘기가 없으셨고 오히려 제가 평창올림픽 등에 대해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부분과 관련해선 스포츠산업 전반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 정도만 하셨습니다.

- 즉, 대통령은 당시 피의자에게, 롯데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두 재단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 사실이 있지요.

- 없습니다.

-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개별면담 당시 대통령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는 취지의 말씀과 ‘앞으로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진술하는 바, 똑같이 두 재단에 출연했고 동일한 항목의 말씀자료가 있음에도 대통령이 최태원 회장에게는 한 말씀을 피의자에겐 아니할 이유가 있는가요.

- 잘 모르겠습니다.

(중략)

이때 검찰이 피의자에게 안종범 수첩 중 2016년 3월 14일자 부분을 제시한 후,

- 대통령과 개별면담할 때, 피의자는 대통령으로부터 ‘5개 거점 사업’ ‘하남시 체육시설’ ‘스위스 누슬리’ ‘K스포츠’에 대한 말을 들었음이 명백한데, 어떠한가요.

- 그것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 안종범의 업무수첩은 소위 ‘사초(史草)’수준으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빼곡히 기재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관련 사건들의 전반에 걸쳐서 위 수첩의 기재가 사실관계와 부합한다는 것이 계속적으로 확인되는데 어떠한가요.

- 제가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 혐의를 부인하는 최순실조차도 “정호성을 통해 대통령에게 K스포츠재단의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에 대해 말을 했고, 대통령이 롯데나 다른 회사들에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이러한 최순실의 진술도 안종범의 진술 및 수첩 내용과 부합하는데, 어떠한가요.

- 저는 사실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 K스포츠재단 정현식 사무총장도, 피의자가 대통령을 개별면담하기 직전인 2016년 3월 14일 오전 11시 30분경 최순실로부터 “롯데와 얘기가 되어 있으니 가서 만나 봐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대통령과 최순실 간에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 자금을 롯데로부터 지원받기로 사전에 얘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고, 그렇게 얘기된 대로 개별면담 당시 대통령이 피의자에게 위 사업 지원을 요청했음이 확인되는데, 어떠한가요.

-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 이와 같이 많은 증거들이, 개별면담 당시 대통령이 피의자에게 ‘하남시 체육 시설 건립 사업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사실임을 가리키고 있는데, 피의자가 대통령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것 아닌가요.

- 아닙니다. 제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K스포츠재단 70억원 추가 지원금 및 이인원 부회장 관련건]

- 피의자는 지난 검찰 조사 시에, 대통령으로부터 ‘스포츠 산업 전반에 대해 그룹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고, 독대를 마치고 돌아와서 바로 이인원 부회장에게 그 말을 전하며 ‘살펴보라’고 하였다고 진술했는데, 맞는가요.

- 예, 맞습니다.

- 피의자의 이러한 진술 내용을 풀어보면, 당시 피의자는 3월 14일 대통령 독대를 마치고 돌아와 이인원 부회장에게 대통령의 말을 전하면서 ‘살펴보라’고 했다는 것인데, ‘스포츠 산업 전반에 대해 그룹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대통령의 요청은 그 자체로는 살펴볼래야 살펴볼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추상적, 일반적인 내용의 말입니다. 당시 피의자가 이인원 부회장에게 ‘살펴보라’고 한 것은 도대체 어떤 대상을 어떠한 방법으로 살펴보라는 의미로 지시한 말인가요.

-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과 관련해 앞으로 청와대에서 연락이 올지 모르니 그걸 챙기라는 의미로 얘기했습니다. 지난번 검찰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을 건데요.

- 피의자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이인원이 피의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을 뿐이라는 것인데, 이인원은 어떻게 그러고 나서 독대일인 3월 14일에 바로 이석환 상무에게 ‘K스포츠재단’이라고 특정하여 사무총장 정현식의 연락처를 주면서 사업 제안을 잘 챙겨보라고 지시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이석환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이인원 부회장은 이석환에게 K스포츠재단 정현식 사무총장의 전화번호까지 알려주면서 ‘K스포츠재단 관계자에게 먼저 연락해서 약속을 잡으라’고 했다는 것인바, 당시 피의자가 대통령으로부터 정현식의 연락처를 받아 이인원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면 3월 14일 독대 당일 오후 시간적으로 위와 같은 상황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 그것은 제가 모릅니다.

- 이인원이 일면식도 없는 정현식의 연락처를 알 수 있으려면, 피의자 이외에는 안종범이나 K스포츠재단 관계자로부터 전달받았어야 하는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인원의 통화내역에는 K스포츠재단 관계자와의 통화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안종범과의 통화도 2016년 2월 18일에 이인원이 피의자를 대신해 대통령 개별면담에 참석하려다 무산된 것과 관련된 통화내역에 한정돼 있어서 역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결국, 당시 피의자가 대통령으로부터 정현식의 연락처를 받아 이인원에게 전달하였던 것이 명백해 보이는데, 어떠한가요.

-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중략)

- 롯데는 대통령이 요청한대로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자금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있지요.

- 그것은 한참 후에 알았습니다.

- 피의자는 롯데가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사실을 언제 알았다는 말인가요.

- 작년 10월에 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난 다음에 최순실 사건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11월쯤 언론에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한 보도가 막 나왔는데 그때 70억원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고 처음 알게 됐습니다.

(중략)

검찰이 피의자에게 'VIP 간담회 자료' 중 '(참고3) CRS 활동 내역'을 제시한 후,

- 위 롯데그룹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내역 중 피의자가 사전에 보고 받은 내용과 사후에 보고 받은 내역은 어떻게 구분되는가요.

- 이중 제가 사전에 보고 받은 내역은 평창동계올림픽 후원 500억원, 대한스키협회 100억원, 청년희망펀드 70억원입니다. 올림픽 후원금의 경우 보고를 받았다기보다 제가 조양호 위원장과 직접 협의해서 결정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동반성장펑드와 미소금융의 경우는 사전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이름 정도는 이 자료 전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 당시 롯데그룹은 CSR 활동으로 이미 2882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기부해온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아는 이인원 부회장이 피의자에게 아무런 보고도 없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실제로 집행까지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데 어떠한가요.

- 2013년경 우리 롯데가 CSR 활동이 가장 저조하다는 기사를 접하고 제가 연간 매출액의 0.15% 정도를 기부하기로 결정했고, 그 범위 내에서 이인원 부회장이 알아서 기부하는 것으로 했던 것입니다.

- 피의자의 말대로 이인원 부회장에게 일정한 범위를 정해줄 수는 있겠으나, 이인원 부회장이 개인 돈이 아닌 회삿돈을 쓰는 것이고 CSR 활동과 같이 공적인 활동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런 일을 업무상 매일 만나는 피의자에게 굳이 보고하지 아니할 이유가 도대체 무언가요.

- 그런 부분은 제가 별로 관심이 없어서 보고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 게다가 피의자 진술에 의한다 하더라도 대통령 독대 직후 피의자가 이인원 부회장에게 ‘스포츠 산업 전반에 대해 그룹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대통령의 말을 전하면서 ‘살펴보라’고 지시했다는 것이고, 이인원으로서는 이러한 피의자의 지시에 따라 K스포츠재단과 접촉해 70억원 추가 지원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일이었던 만큼, 오너인 피의자에게 더더욱 그 진행 상황을 보고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 아닌가요.

- 예, 특별히 보고는 없었는데...

- 특히, 대통령이 개별면담에서 그룹 총수인 피의자에게 당부 내지 요청한 사안이었고,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의 요청 사항임을 피의자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이인원이 피의자에게 그 진행 상황을 낱낱이 보고하지 않는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요.

- 그건 모르겠습니다.

- 피의자는 청년희망펀드에 70억원을 출연하였지요.

- 예.

- 피의자는 전회 조사과정에서 “이인원 부회장에게 ‘이걸 꼭 내야 하느냐’고 했더니 이인원 부회장이 ‘대통령이 만든 펀드이므로 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여 당시 현금도 없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은행에서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 70억원을 출연했다”고 진술했는데, 맞는가요.

- 예, 맞습니다.

- 피의자는 청년희망펀드 출연금도 이인원 부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결정한 것인데, 왜 K스포츠재단 건은 이인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 예, 이 건은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 평창동계올림픽 후원금은 피의자가 최종 결정을 하고 이인원 부회장이 형식적으로 기안문에 최종 결재를 해 지급된 것이지요.

- 예, 결재는 이인원 부회장이 하고, 저는 이인원 부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 K스포츠재단에 지급한 자금 역시 이인원 부회장이 기안문에 최종 결재를 하였지요.

- 예, 맞습니다.

- 그렇다면 K스포츠재단에 지급한 자금 역시 이인원 부회장이 기안문에 최종 결재를 하였지만 피의자가 실질적으로 최종 결정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떠한가요.

- 그렇게 보일수도 있겠지만 이 건 보고는 없었습니다.

- 피의자는 개별면담 이후에도, 예컨대 2016년 3월 16일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1주년 행사에서나 2016년 5월경 청와대 일부 개편에 따른 만찬 자리에서나 대통령을 계속 만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요청하거나 당부한 사항에 대해 피의자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고, 이인원 부회장 선에서 알아서 처리해 버린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 피의자의 진술 태도는 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70억원 추가 지원에 대한 결정 및 집행 문제를 고인이 된 이인원 부회장의 선에서 끊고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다시 묻겠는데, 대통령의 요청에서 비롯되었고 어찌 되었든 피의자의 지시에 따라 진행된 사안에 대해 이인원 부회장이 피의자에게 아무런 보고 없이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 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대통령 관심사항에 대해 그 진행상황을 이인원 부회장만 알고 정작 회장인 피의자는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요.

-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이인원 부회장으로부터 지시에 따른 보고를 한번이라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 한번도 없습니다.

-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서나 이와 관련해 피의자가 이인원 부회장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피의자 스스로 챙겨본 바는 있는가요.

- 특별히 없었습니다.

- 보고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 스스로도 챙겨보지 않았던 이유는 도대체 무언가요.

- 저도 너무 바빠서 그렇습니다.

- 대통령이 당부한 사항보다 더 바쁠 일이 있는가요.

- 예, 대통령 말씀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 피의자의 진술에 의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개별면담 때 피의자에게 특별히 당부한 사항이고 그 직후 피의자도 이인원 부회장에게 이를 전하면서 ‘살펴보라’고 지시했던 건입니다. 그럼에도 그 진행상황이 어떠한지 단 한번도 보고받은 일이 없고 피의자 스스로도 챙겨볼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피의자는 다른 그룹 총수들과 달리 계열사 업무 전반에 대해 꼼꼼하게 챙기고 매일 이인원 부회장과 함께 계열사 업무보고를 받고 챙기는데, 그런 피의자가 이와 같이 행동하였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요.

-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월드타워면세점의 특허 재취득이 당시 롯데그룹의 최대 현안이었던 점, 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 탈락 이후에 롯데그룹은 특허 재취득을 위해 조직적이면서도 주도면밀하게 전방위로 노력을 경주해왔던 점, 지역단체·직원·거래선까지 동원하고 언론을 적극 활용해 우호적 여론을 조성했을 뿐 아니라, 정부부처의 내부 정보를 빼돌리고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에게 집중 설득과 함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점, 당시 롯데그룹에서는 안종범 경제수석을 집중 설득해야 할 1순위 대상자로 잡고 있던 점, 그래서 어렵게 한 달 전부터 미리 약속을 잡아 피의자가 안종범 경제수석을 직접 만나려고 했던 점, 당시 피의자의 ‘경제수석 미팅자료’에 시내 면세점 문제만을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롯데가 청와대에 요청하는 내용까지 기재돼 있는 점, 브랜드 입점 계약 파기 방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하는 손실 차단, 호텔롯데 상장 추진 등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특허 일정이 신속히 확정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2016년 3월 11일 오찬 당시 피의자는 안종범에게 월드타워점 면세점 문제를 언급하면서 ‘도와달라, 대통령께도 잘 말씀드려 달라’고 부탁했을 것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데, 아닌가요.

- 그런 사실 없습니다.


지난 1심은 신동빈 회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항소심 역시 추가 지원금을 ‘유죄’로 보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신 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이에 따라 신 회장의 운명은 대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월드타워면세점 특허 여부를 비롯해 신동빈 회장의 재구속 여부 역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신동빈 회장의 ‘모르쇠’ 전략이 대법원 상고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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