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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어긴 '마라탕' 전문 음식점 37곳 전체 명단
식품위생법 어긴 '마라탕' 전문 음식점 37곳 전체 명단
  • 한경석 기자
  • 승인 2019.07.22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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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등록 미신고, 무표시 식품 사용, 신고하지 않은 수입식품 사용, 위생·표시기준 위반 등

[인사이트코리아=한경석 기자] 중국 사천요리의 꽃으로 알려지며 매운맛으로 최근 유행한 음식이 있다. 바로 마라탕이다.

유행에 따라 요즘 대학가 근처에는 쉽게 마라탕 전문점을 찾아볼 수 있다. 이화여대 앞에는 순댓국집보다 마라탕 집이 많아졌으며 다른 대학가보다 유동 인구가 많지 않은 중앙대 서울캠퍼스 인근에도 마라탕 집은 쉽게 보인다. 그렇다면 대중의 입맛을 사로잡는 만큼 위생도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을까.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중독적인 매운맛으로 열풍을 일으키며 곳곳에 생겨나고 있는 마라탕 음식점 등 6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3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중국 사천지방 요리인 ‘마라탕’, ‘마라샹궈’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 49곳과 이들 음식점에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 14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들 업체 중 영업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곳은 6곳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는 조선족 개인이 지인의 부탁으로 원료 공급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를 비롯해 무신고로 영업한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에 있는 '쏘핫(SOHOT) 마라샹궈마라탕',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에 있는 '화룽마라룽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등비룡탕절대부', 경기도 화성시 향납읍에 있는 '라니마라탕',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로충칭마라탕' 등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무표시 식품을 사용하거나 판매한 곳도 9곳이나 된다. 서울시 성북구에 있는 '신룽푸마라탕 성신여대점', 서울시 양천구에 있는 '왕푸징 마라탕 목동점', 광주 북구에 있는 '쏘핫 마라탕&마라샹궈', 부산 남구에 있는 '길컴퍼니', 경북 경산시에 있는 '라쿵푸 마라탕 샹궈',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라쿵푸마라탕', 광주 북구 저불로에 있는 '마라내음광주점', 경기 화성시 우정읍에 있는 '라니마라탕', 경기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화룽마라룽샤'가 무표시 제품을 사용 혹은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신고하지 않은 수입식품을 사용하거나 판매한 곳은 4곳이다. 서울시 서대문구 명물길에 있는 '희래식당'은 신고하지 않은 수입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으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주식회사 '당인가미식' 안산공장에서는 신고하지 않은 수입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업신고 없이 운영됐던 경기도 수원시의 등비룡탕절대부는 무신고 수입식품을 조리에 사용하거나 보관한 업체로 꼽힌다. 같은 수원 영통구에 있는 음식점 '얜시부'도 수입 신고하지 않은 제품을 조리에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곳은 10곳이다.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의 '마라토끼',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의 '손오공마라탕',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에 있는 '호탕마라탕' 건물 2층과 3층, 앞서 언급한 서대문구의 '희래식당', 부산 서구의 '홍주방', 인천 중구 개항로에 있는 '마라향', 대구 수성구에 있는 '화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동자매 마라탕'과 '진룽'이 위생적 취급기준을 어겼다.

표시기준을 위반한 곳은 4곳이었다.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당인가푸드'는 원료수급 서류와 생산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다. 앞서 언급된 신룽푸마라탕 성신여대점, 왕푸징 마라탕 목동점,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수해복마라탕'이 제조연월일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보관해 문제가 됐다.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곳은 2곳으로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즉석판매제조업체 '즉석두부방', 경기도 성남시 대왕판교로에 있는 음식점 '마부마라탕'이다. 

또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에 있는 '진스마라'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곳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라메이즈 마라탕 영통점이 저적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담당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22일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기호와 식품 소비 경향을 분석해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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