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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5 19:18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LS전선, 케이블 입찰담합 사건 소송서 패소
LS전선, 케이블 입찰담합 사건 소송서 패소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07.15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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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과징금 감면 요구, ‘퇴짜’ 맞자 소송...형사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LS전선이 선박용 케이블 입찰담합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관련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LS전선(명노현 대표이사 사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조사과정 및 관련 증거들의 내용과 증명력에 비춰보면 어떤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6월 공정위는 LS전선 등 3개 전선업체들이 국내 조선소 발주 선박용 전선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LS전선을 포함한 전선업체들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영업직원들 간 유무선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기 시작했다. 불법행위는 2009년 3월부터 2011년 7월까지 1차, 2013년 2월부터 그해 11월까지 2차에 걸쳐 이뤄졌다.

다만 공정위는 해당 처분을 내리면서 LS전선이 담합행위에 대해 자진신고하고 조사 단계부터 심리 종결까지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 리니언시(Leniency)제도에 따라 과징금을 기존의 20%로 감경하기로 결정했다. 

LS전선, 공정위 처분에 이의 제기

그러나 LS전선은 공정위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했다. 공정위가 1차 담합행위 기간에 대한 과징금 감면은 인정했지만, 2차 담합행위 기간에 대해서는 기각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LS전선은 공정위의 이런 처분에 대해 조사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당시 2차 담합행위 기간 중 LS전선과 추가로 2개 회사가 행위에 가담했고, LS전선은 단지 2순위 조사 협조자에 불과했다는 입장이었다. 

LS전선은 공정위가 이런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2차 담합행위 기간에 대한 감면을 기각한 것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할 수 있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LS전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LS전선 주장에 따르면 2차 담합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한 회사는 당시 해당 행위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LS전선은 자사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공정위 조사에 참여한 직원 A씨의 진술조서와 B씨의 확인서 등을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진술은 2차 담합행위에서 LS전선이 2순위 조사협조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과징금 감경을 받지 못하거나 고발을 당해 형사책임을 지게 될 위험이 가시화되자 비로소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당시 LS전선은 공정위 결정에 반발했고 공정위 역시 LS전선의 자진신고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해 과태료 감면에 대해 기각 처분을 내렸다. 동시에 공정위는 LS전선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LS전선에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LS전선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현재 법원에서 형사공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번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LS전선이 패소하면서 향후 형사재판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해당 재판은 오는 8월 30일 선고될 예정이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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