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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7:47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김성주 이사장의 '국민연금 개혁' 소신, 통할 수있을까
김성주 이사장의 '국민연금 개혁' 소신, 통할 수있을까
  • 한경석 기자
  • 승인 2019.06.24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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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바꿔야"...보건복지부는 '시큰둥'

[인사이트코리아=한경석 기자]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소신 발언을 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지난 17일 김 이사장은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개혁은 갑론을박 토론하며 합의를 이뤄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주장이 제기되면 융단폭격이 가해진다"며 국민연금개혁 논의를 치열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캐나다연금(CPP, Canada pension plan)이 2016년 당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에 성공한 사례를 전하며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주문했다.

김 이사장은 간담회에 이어 한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정부 정책과 다른 취지의 연금 개혁 방안을 밝혔다. 핵심은 국민연금을 낸 만큼 받는 '소득 비례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고소득층이 보험료를 많이 내지만 연금은 적게 받는 구조다. 반면 소득 재분배 기능에 따라 저소득층은 보험료를 적게 내고 연금은 더 받도록 하고 있다. 즉, 노후연금액의 기초가 되는 소득대체율(40%)의 절반은 소득재분배 장치를 적용해 산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낸 보험료에 비례해 계산해 부담하고 있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 국민연금 수령액이다.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노후에 보장하는 소득도 높아지지만,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생긴다.

김 이사장은 현 제도를 바꿔 기초연금을 지금의 월 30만원에서 월 50~60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한다. 기초연금은 올리고 국민연금은 그대로 두거나 낮추자는 의미다. 더불어 지급 대상도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소득 하위 70% 이하에서 65세 이상 전원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이사장의 생각대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늘리려면 기초연금 재원이 30조원 가까이 필요하다. 한 해 12조원 가량 들어가는 기초연금액을 두 배 이상 늘리려면 더 많은 재정 확보가 필수라는 얘기다. 김 이사장은 이에 대해 증세나 세목 신설로 해결하기보다 소득 비례 연금으로 저소득층의 국민연금이 줄면 그걸 기초연금으로 보완해 총 수령액을 늘리자고 주장한다.

김 이사장 연금 개혁 의지 실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

이같은 김 이사장의 발언이 나오자 보건복지부는 공식 해명 자료를 냈다. 20일 보건복지부는 "2018년 10월 18일 정부안 제출 전에 설명한 것과 같이 국민연금의 구조적 개혁에 대해서는 정부안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구조적 개혁 방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4차 국민종합운영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2018년 12월 보건복지부는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 유지, 기초연금 30만에서 40만원으로 인상,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등 4가지 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20일 밝힌 공식 입장은 실질적으로 김 이사장의 개혁 논의가 당장 이뤄지기 어렵다는 뜻이다.

김 이사장의 연금 개혁 의지가 실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확실한 건 55세에 연금 수급을 청구하면 기본 연금액의 70%만 받을 수 있는데도 2018년까지 누적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59만243명에 이른다는 점이다. 그만큼 생활이 어렵거나, 받아야 할 국민연금이 줄어들 것을 염려해 미리 받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다. 김 이사장의 소신 발언이 국민연금 개혁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 볼 일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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