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R
    9℃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H
    9℃
    미세먼지
  • 부산
    H
    10℃
    미세먼지
  • 강원
    H
    8℃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R
    10℃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H
    10℃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한투증권 발행어음 불법 대여 의혹, 금융위 판단은?
한투증권 발행어음 불법 대여 의혹, 금융위 판단은?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9.06.21 1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6일 정례회의서 재논의 예정...불법 인정 시 증권업계 파장 커질 듯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불법 대여 의혹에 대한 금융위원회 징계 여부가 이달 내 판가름날지에 업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오는 26일 정례회의에서 이 사건을 놓고 한투증권과 금융감독원이 또 한 차례 공방을 벌일 전망인데, 시일을 오래 끌어온 만큼 이날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

21일 금융위 관계자는 “한투증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오는 26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재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번 한투증권 입장을 들은 만큼 이번에는 금감원 입장을 들을 것이며, 이날 안건이 의결될지 여부는 확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제11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선 이 사건과 관련해 한투증권 측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한투증권 측 입장 청취가 길어진 관계로 금감원 측 입장은 추후 듣기로 했다.

만약 26일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경우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이후 6개월을 끌던 이 사건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

앞서 지난 5월 23일 증선위는 한투증권 제재에 대해 두 차례 보류 끝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건의, 임직원 주의 및 감봉을 결정했다. 당초 시장에서 나왔던 영업정지나 임직원 직무정지 등 중징계 예상에 비해 제재 수위가 낮았다.

개인이 관여된 SPC 발행어음 대여, 불법인가 합법인가

이번 제재는 한투증권의 발행어음 개인 대여 혐의 때문이다. 한투증권과 삼성증권은 2017년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19.4%(약 1600억) 인수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키스아이비제16차㈜를 만들고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해 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했다.

이후 이 SPC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5년 만기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했다. 이 경우 지분 소유권은 SPC에 있지만 TRS 계약 상 실질적 소유권은 최태원 회장이 갖게 된다. 대신 최 회장은 SPC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추후 실트론 지분 인수 시 SPC가 손해를 볼 경우 그 차액만큼을 보전해주게 된다.

IB 수익을 거두려는 한투증권과 LG실트론 지분 일부를 가져가려는 최 회장 측 입장이 맞아떨어져 성사된 계약이었다.

문제는 이 SPC의 전자단기사채가 총 20회차 중 3회차부터 차환이 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조기 상환을 요구했고, 한투증권이 최 회장과의 상호 약정에 따라 SPC에 1673억원을 대여해줬는데 이 자금이 바로 발행어음이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발행어음 자금이 최 회장에게 불법 대출된 것으로 해석했다. SPC의 주체는 TRS 계약 상 최 회장에게 있기 때문으로, 현행 자본시장법 상 발행어음 자금의 개인 신용공여는 불법이다.

반면 한투증권은 SPC에 발행어음을 대여했기 때문에 최 회장에게 신용공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도 이 사안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한투증권은 이 사건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원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금소원은 “한투증권의 TRS 변칙적 거래행위는 시장질서나 법을 무력화시킨 불법적 자본시장 교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TRS 거래는 위험회피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SPC와 최 회장 사이 TRS거래가 과연 위험회피를 위한 거래인지 여부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거래 당시 SK실트론 주가 상승 기대가 컸고 실제로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최 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래로 볼 수 있어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증권업계에서는 한투증권의 발행어음 SPC 공여가 불법으로 최종 결론날 경우 펀드, 신탁 등 전단채 투자자 또한 개인신용 공여에 해당돼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개인이 관여된 TRS 발행 자체가 위법이 될 수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atom@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