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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삼성바이오 재판, 검찰 증거·수사기록 열람등사 제한 논란
삼성바이오 재판, 검찰 증거·수사기록 열람등사 제한 논란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06.19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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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변호인의 권리와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우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이사 김태한) 회계부정 관련 의혹 사건의 재판이 더디게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이 사건의 공범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변호인의 증거 및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권리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침해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삼성전자 서 아무개 상무와 백 아무개 상무,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삼성에피스) 양 아무개 상무와 이 아무개 부장, 삼성바이오 안 아무개 대리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이들 삼성 측 피고인들은 삼성바이오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사건 의혹에 대해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첫 재판부터 검찰과 변호인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현재 검찰은 이 사건 공소장 외에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 중 확보한 증거 그리고 수사기록 등의 열람등사를 제한하고 있다.

삼성 임직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기소 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증거 자체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는 알고 있지만 증거를 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구체적 인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사건의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증거와 수사기록에 대한 공개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진술 담합이나 회유 정황이 있어서 공범에 대한 수사를 위해 열람등사를 제한하고 있다”며 “증거인멸 관련 수사가 7월초 안으로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다음달 10일 안에는 공범들에 관한 수사를 마무리해 증거와 수사기록 등에 관한 열람등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검찰이 재판에 돌입하기 전에 변호인들이 증거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지정한 7월 10일 열람이 가능하다고 해도, 이후 자료 복사와 검토를 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게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삼성 측 한 변호인은 “수사기록이 방대해 복사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증거기록을 검토하는 데 최소한 일주일은 걸린다”며 “7월 10일부터 계산할 경우 (자료) 복사와 훑어보는데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7월 말이나 돼야 (재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나와 있는 피고인들의 행위 자체는 부정하지 않지만, 그 행위들의 구체적 의도와 정황에 있어서 다툴 부분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변호인들은 신속하게 증거와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판부 역시 현재 변호인들이 증거와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다소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런 조치를 취한다면 재판 진행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원칙적으로 기소가 되면 증거 열람이 가능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며 “피고인들이 구속된 상태이고 재판부가 무한정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검찰에 다음달 8일 이후로 증거에 대한 열람등사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을 제안했다. 검찰이 열람 가능한 날짜로 제시한 7월 10일보다 이틀 앞당겨줄 것을 제안한 것이다.

이날 재판 이후 일각에서는 검찰의 증거 및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제한 조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무리 공범들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 해도 해당 사건 재판의 피고인들은 전원 구속된 상태인 만큼, 공범들과의 접촉이 극히 제한된 상황이라는 점에서다.

이번 검찰의 조치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3에 제시된 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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