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R
    15℃
    미세먼지 보통
  • 경기
    R
    16℃
    미세먼지 보통
  • 인천
    R
    16℃
    미세먼지 보통
  • 광주
    R
    16℃
    미세먼지 보통
  • 대전
    R
    16℃
    미세먼지 보통
  • 대구
    R
    16℃
    미세먼지 보통
  • 울산
    R
    16℃
    미세먼지 보통
  • 부산
    B
    미세먼지 보통
  • 강원
    B
    미세먼지 보통
  • 충북
    R
    16℃
    미세먼지 보통
  • 충남
    R
    15℃
    미세먼지 보통
  • 전북
    R
    14℃
    미세먼지 보통
  • 전남
    B
    미세먼지 보통
  • 경북
    R
    16℃
    미세먼지 보통
  • 경남
    B
    미세먼지 보통
  • 제주
    B
    미세먼지 보통
  • 세종
    R
    16℃
    미세먼지 보통
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골든브릿지증권, 성과급 덜 주려고 ‘꼼수’ 부리다 패소
골든브릿지증권, 성과급 덜 주려고 ‘꼼수’ 부리다 패소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9.06.11 1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과급 계약 임의 해석해 적게 지급...법원 "원고에 1억3000만원 지급하라"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골든브릿지투자증권(현 상상인증권)이 전 직원의 성과급 계약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성과급을 덜 준 데 대해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최근 증권가에서 이연성과급 지급 문제로 소송전이 잦은 상황에서 또 다른 성과급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난해 11월 말 골든브릿지증권의 전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성과급을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골든브릿지증권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3년 11월 노사 간 맺은 임금협약에 따라 기존 고정급 체계에서 영업직 성과연봉제와 관리직 수당연봉제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된 임금 체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후 A씨는 회사 내 인사팀과 기업개선팀, 법인자산관리팀, 대체중개팀 등에서 일하며 해당 성과급제 적용 대상이 됐다.

문제는 사측이 2017년 7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존 성과급 체계를 일방적으로 바꾸기로 하면서 시작됐다. 당초 A씨는 개별 성과급 대상자였는데 회사에서 보낸 계약서에는 이를 팀 단위 정산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개별 성과급에서 팀 정산으로 바뀌면 손익분기점이 더 높게 잡혀 성과급이 줄어들게 된다. 영업 과정에서 팀 전체가 쓰는 돈이 성과급 실적 환산 과정에서 비용으로 잡히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사측이 제시한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측은 A씨의 동의 없이 팀 단위 기준 성과급을 지급했다. 2017년과 2018년 1~5월 각각 3300만원, 1억9000만원 상당을 지급했는데, 이는 A씨가 개별 성과급으로 받을 때와 비교해 총 1억3000만원 가량이 적은 것이다. 이에 A씨는 사측이 성과급 체계를 동의 없이 바꿨다며 미지급분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당초 성과급 계약이 팀 정산 방식이었다는 주장을 폈다. 2014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의 개별 성과급은 특례에 불과하고, 2017년 7월부터 이를 다시 원래 팀 정산 방식으로 되돌렸다는 것이다.

개별 성과급을 팀 단위로 바꿔 성과보수 줄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측이 당초 계약에 대해 개별정산이 특례라거나 원래 팀 정산이 맞는다는 걸 직원들에게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3년 맺은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따르면 법인영업팀과 채권영업팀에 대해서는 팀 정산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하지만 A씨가 일했던 기업개선팀의 경우 이 같은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 이후 A씨가 여러 팀을 옮겨 다니며 사측으로부터 줄곧 개별정산을 받은 것도 A씨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정황 근거가 됐다.

법원은 특히 사측이 대체중개팀을 신설하면서 ‘추후에 팀 성과급 적용에 대해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담긴 내용에 주목했다. 기존 성과급 계약이 개별성과급제가 적용되는 걸 이미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전제로 향후 노사 간 합의를 통한 팀 단위 성과급 전환을 검토했다는 것이다.

골든브릿지증권은 이 판결이 난 후인 지난 3월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에 따라 경영권이 상상인 측으로 넘어갔고, 사명도 상상인증권으로 바뀌었다. 때문에 이 소송 판결에 따른 책임도 결국 상상인증권 측이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상인증권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과거 A씨와 같은 팀에 있었던 분들 가운데 비슷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과거 골든브릿지증권 문제를 놓고 상상인증권과 전 직원 간 유사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유다.

성과보수 주지 않는 '갑질'로 소송 잇따라 

이 소송은 최근 증권가에서 직원들에게 성과보수를 주지 않는 ‘갑질’ 문제와도 결부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증권사들이 성과급 미지급으로 인해 10건 이상의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 소송들은 이연성과급 제도(성과보수를 3년에 걸쳐 나눠주는 제도)를 적용받는 임직원들이 퇴직할 때 사측에서 이 급여를 주지 않아서 벌어졌다. 소송에 걸린 이연성과급 미지급 액수만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다수 증권사들이 소송에서 패소하고 있다.

이번에 골든브릿지증권에서 문제가 된 팀 단위 성과급의 경우 이연성과급 관련 소송들과는 성격이 다르다. 하지만 사측이 성과급 제도를 악용해 직원들에게 줘야 할 보수를 주지 않아 생기는 문제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

특히 이번 팀 성과급 적용에 따른 보수 미지급 건은 아직 그 사례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고, 피해 당사자라도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개별 성과급제에서 팀 성과급제로 전환한 몇몇 증권사에서 향후 이번 소송과 같은 여지가 많은 것이다. 

atom@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