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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1: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교보증권, 고객 위탁계좌서 불법 '과당매매'"
[단독]"교보증권, 고객 위탁계좌서 불법 '과당매매'"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9.06.03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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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서 패소...쌍방 항소 제기 후 2심 이어져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교보증권이 고객의 위탁계좌 운용 과정에서 ‘과당매매’를 감행했다는 이유로 진행된 수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최근 밝혀져 논란이다.

과당매매란 증권회사가 고객 계좌에 대한 지배력을 갖는 것을 계기로 고객의 투자이익보다는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수수료 수익을 늘리기 위해 고객계좌의 목적과 성격에 비추어 거래규모나 거래회수 면에서 과도하게 증권거래를 하는 것을 뜻한다.

2016년 5월, A씨 가족 3명은 교보증권을 상대로 ‘과당매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 1심 재판부는 2018년 12월 ‘원고승’ 판결을 내렸다.

재판의 핵심은 A씨와 그의 손자 B씨의 각 계좌 2개를 일임매매한 교보증권 측이 과당매매를 지속적으로 해온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에 있었다.

일임매매는 A씨의 아들이자, B씨 아버지인 C씨가 대리해 2010년경 교보증권 모 지점 지점장에게 위임을 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C씨는 교보증권 측과 ‘투자목표는 은행이자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이익을 내는 것이므로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형주 위주로 거래를 해야 하고, 매수가격보다 5% 상승하거나 3% 하락하는 경우에 해당 주식을 매도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세웠다.

그러나 6년 후 계좌잔고를 확인하던 과정에서 C씨는 “각 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매한 교보증권 측이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고 빈번한 회전매매를 했다”며 “이는 과당매매에 해당되니 잔고 감소분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교보증권 측은 사측의 과도한 주식매매가 아닌 C씨의 잘못된 주식종목 선택에서 비롯됐다고 반박했다. 주식을 일임매매한 기간 동안 사측 담당자가 C씨에게 종목 선택 및 주식매매와 관련해 매번 사후 또는 사전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사측의 책임은 없다는 주장이었다.

"주식매매 주도권은 고객 아닌 교보증권이 쥐고 있었다"

재판부는 ▲고객 계좌에 대한 증권회사의 지배 여부 ▲주식매매의 동기 및 경위 ▲거래기간과 매매횟수 및 양자의 비율 ▲매입주식의 평균적 보유기간 ▲매매주식 중 단기매매가 차지하는 비율 ▲동일주식의 매입‧매도 반복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 결국 교보증권 측이 불법행위인 과당매매를 감행한 것으로 판결 내렸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재판부는 일임매매 기간 동안 교보증권 담당자들과 C씨의 통화내역을 살핀 결과, 매매 주식의 종류와 수량 등 선택은 대부분 교보증권 측의 투자 판단에 따라 이뤄진 후 이를 C씨에게 사후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봤다.

주식매매를 할 때마다 거래내역이 문자메시지로 발송됐지만, C씨가 주도적‧구체적으로 주식매매를 지시한 적이 거의 없어, 교보증권 측의 “C씨가 위탁계좌를 완벽히 지배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힘들었다. 잘못된 종목 선택 역시 교보증권 측 담당자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었다.

"위탁계좌 매매회전율 '5800%', 코스피 매매회전율 대비 20배 이상"

재판부는 특히 ‘위탁계좌의 연평균 매매회전율’이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 연평균 매매회전율’ 대비 이례적으로 매우 높다는 것에 주목했다.

특정 기간을 제외한 A씨 계좌의 매매회전율은 4300%‧3200%‧5800%‧4500%‧2060%, B씨 계좌 매매회전율은 1600%‧2600%‧4100%‧1600%‧2200% 등이었는데, 이는 코스피 연평균 매매회전율 대비 최대 20배 이상, 코스닥 연평균 매매회전율 대비 최대 10배 이상 높은 수치였다.

또 일임매매 기간 동안 각 계좌를 통해 보유한 주식 중 매수 후 3일 이내 매도된 비율이 모두 40%를 초과하고, 매입주식의 평균 보유기간이 장기보유주식을 제외하곤 10일 남짓 밖에 되지 않는 다는 점도 교보증권 측의 과당매매 판결에 주요하게 작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상적인 일임매매가 이뤄졌을 경우에도 수익과 손실이 다양하게 발생했을 것인데 이를 추정하기 상당히 어렵고, 일임매매 기간 동안 계속해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원고 측이 교보증권 측을 믿고 주식거래를 중단시키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점 등을 고려해 교보증권 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교보증권 측은 “50% 책임도 과하고, 2심에서 과당매매가 아님을 입증하겠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원고 측도 1심 재판부의 손해배상 범위가 너무 낮았다는 이유로 쌍방 항소를 제기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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