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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6 20:04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현대차 노사 최저임금 해법, ‘상여금 쪼개기’ 외에는 없나
현대차 노사 최저임금 해법, ‘상여금 쪼개기’ 외에는 없나
  • 노철중 기자
  • 승인 2019.05.23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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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 유예기간 끝나면 법 위반 기업 속출 우려...다른 기업들 예의주시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는 신입사원 초봉이 5700여만원으로 알려진 현대모비스에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대모비스 근로자들처럼 최소 연봉 5700여만원을 받는 고액연봉자들이 당시 최저임금법에 걸린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의아해 했다.  아무리 계산해도 최저임금 시급 7530원을 훌쩍 뛰어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당시 그 이유를 기업들의 비정상적인 임금체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기본급은 적고 기본급의 2배 이상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기형적인 형태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받는 월급의 40%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돼 고액 연봉자가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는 보도가 나온다는 얘기다.

올해부터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조정됐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계산 시 월급을 월 근로시간으로 나누는 데, 월급의 경우 기본급, 주휴수당, 약정휴일수당, 상여금 등 세부 항목들이 있고 근로시간에는 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 특근·잔업 시간 등이 있다. 산입범위를 조정한다는 것은 어떤 항목을 넣고 뺄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다. 개정 최저임금법은 산입범위에 기본급 외에 상여금, 복리후생비도 포함토록 하고 근로시간도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도 넣었다.

고용노동부는 법 개정 취지에 대해 “기형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고액연봉자가 최저임금법 위반자가 되는 비정상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정한 오는 6월 말까지의 유예기간이 끝나면 법을 위반한 기업들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 문제를 두고 현재 현대자동차 노사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물론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는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형적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는 다른 수많은 기업들에도 해당된다.

상여금 지급과 통상임금 포함 여부 두고 줄다리기

조정된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현행 최저시급 8350원을 적용할 경우 현대자동차는 7200여명의 최저임금 미달자가 생긴다는 분석이다.

지난 1월 말 현대자동차는 노조에 “기존에 두 달에 한 번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상여금을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면 최저임금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이에 노조는 “그럴 거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라”며 “취업규칙 변경은 임단협 상 노사 합의가 없으면 불가능한데 사측이 임단협을 흔들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맞섰다.

현재 노사는 통상임금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사측은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으니 법적으로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최종심이 아직 남아 있고 그 이전까지는 다툼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이후 약 4개월여가 지났고 최저임금법 위반 유예기간 만료도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인사이트코리아> 확인 결과 아직 진전된 것은 없다. 그러는 사이 기아자동차 노사는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고 통상임금에도 포함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를 해결했다. 현대차 노조는 2019년 임단협 주요 요구 사항으로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을 확정했다.

노조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신임금체계’라는 명목으로 상여금 월할 지급을 권고했다”며 “회사가 제시하는 방법은 전혀 새로울 게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사의 임금체계 개편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취지다. 통상임금을 뺀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선 “현대·기아차의 근로자들은 174시간, 209시간, 240시간 등 여러 시급 체계가 운영되고 있는데도 209시간 만을 기준 삼아 최저임금법 위반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이라는 것이다.

반면 현대차는 유예기간이 끝나면 '범법 기업'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상여금 월할지급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기아차처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 1·2심에서 모두 승소했기 때문이다. 기아차는 재판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회사에 부담이 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라는 게 현대차 측 설명이다.

현재 양측 분위기를 보면 한 치의 양보도 없을 것처럼 보인다. 현대차 관계자는 “우선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라며 “임단협 안건으로 통상임금 요구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 안건 속에서 최저임금 부분도 다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만약 임단협이 길어져 유예기간을 넘겨 결국 법 위반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상여금 월할 지급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느냐는 물음에 이 관계자는 “다른 대안에 대해서는 지금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르면 5월 말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임단협에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카드를 보여줄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대차의 최저임금(통상임금 포함) 문제에 재계가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달라진 환경 속에서 향후 기업의 임금체계 방향을 정하는데 일종의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경영자들과 정규직·비정규직·아르바이트 등 근로자들에게 여전히 최저임금 문제는 뜨거운 감자”라며 “최저임금을 흔들 수 있는 사건 하나라도 발생하면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고 정부도 그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노사의 원만한 문제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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