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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에 검찰은 왜 구속영장 청구했나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에 검찰은 왜 구속영장 청구했나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05.22 1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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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 “통상적 보안 업무 강화 주문, 증거인멸 지시 안해”...검찰 “윗선 개입 확신”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태한 대표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했지만, 검찰은 김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22일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와 삼성전자 사업지원팀 김 아무개 부사장, 삼성전자 박 아무개 부사장 등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연일 김태한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여왔다. 앞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안팀 직원들을 통해 회사 공용서버 및 업무용 노트북을 공장 마룻바닥에 숨겨놓은 점, 직원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JY(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의미)’ ‘VIP(박근혜 전 대통령을 의미)’ ‘합병’ 등을 검색해 나온 자료들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포착했다.

검찰은 김태한 대표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고, 이에 대해 김 대표는 혐의 일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대표는 지난해 회계부정 사건 의혹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가 진행되고 있던 시기 직원들에게 회사 내부 보안에 대해 더욱 철저히 신경 쓸 것을 지시한 적이 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통상적인 업무였고, 직원들이 공용서버 및 업무용 노트북을 숨기거나 사건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의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관련 업무 보고 역시 받지 않았다고 김 대표는 해명했다. 김 대표는 또 당시 당국과 여론의 이목이 집중돼 있어 내부에서도 언행에 신중했던 만큼 증거인멸을 위한 지시가 있을 수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직원들의 행위가 윗선의 구체적 지시 없이 할 수 없다고 의심하고 있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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