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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코오롱글로벌, 재하청업체와 공사대금 둘러싸고 왜 싸우나
코오롱글로벌, 재하청업체와 공사대금 둘러싸고 왜 싸우나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04.08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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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도산 따른 공사비 직접지급 분쟁..."우열관계 밝혀지지 않았다" 코오롱 주장 설득력 떨어져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코오롱글로벌(대표 윤창운)이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는 재하청업체와 법적 분쟁 끝에 최근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코오롱글로벌이 ‘갑질’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4년 12월 서울시는 강남구 신사동 일대에 관광호텔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관광호텔은 논현로와 도산대로가 만나는 신사동 노른자위 땅에 지하 4층, 지상 21층 높이로 세워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서울시 계획안 발표 당시 이 관광호텔 신축사업을 어느 건설사가 맡기로 했는지에 대해 밝히지는 않았지만, 코오롱글로벌이 사업을 수주해 공사에 들어갔다. 코오롱글로벌은 해당 사업에 대해 사업보고서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에 밝히지 않아 공사는 비교적 조용히 진행됐다.

준공 예정일보다 3개월 가량 늦은 2017년 9월 공사가 마무리 됐다. 지난해 이 관광호텔은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강남’이라는 이름으로 개장했다.

하지만 코오롱글로벌은 호텔 개장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돈 문제’로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호텔 신축 과정에서 코오롱글로벌로부터 실내장식 및 도배 등에 대한 도급을 받은 하도급업체 I사가 개장 직전 부도가 난 게 원인이었다.

I사는 코오롱글로벌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일부를 다른 업체들에 재하청 했다. 호텔 공사가 끝난 뒤 I사는 이들 재하청업체들에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했지만, 그 전에 부도를 맞으면서 당좌거래가 정지됐고 당연히 재하청업체들에 대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문제는 I사가 재하청업체들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부담을 코오롱글로벌이 떠안게 되면서 발생했다. 실제로 I사로부터 호텔준공 뒤 청소용역을 하청받은 D사는 I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자 코오롱글로벌에 밀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이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줄 수 없을 때 그 대금의 지급을 발주자에게 직접 요청해 받는 것이다. 

D사의 이 같은 요청은 법적인 근거가 충분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I사와 D사는 하도급 계약을 함으로써 각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관계가 성립된 상태였다.

하도급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원사업자(I사)의 지급정지·파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돼 수급사업자(D사)는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대금의 직접 지급을 발주자(코오롱글로벌)에 요청한다면, 발주자는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특히 D사가 밀린 하도급대금에 대한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이 코오롱글로벌에 도달한 시기는 I사가 회생신청으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이 법적으로 인정된 이후였다. 때문에 D사가 코오롱글로벌에 밀린 하도급대금에 대한 직불청구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코오롱글로벌 “우열관계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D사는 코오롱글로벌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했지만, 코오롱 측은 보다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며 이를 유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글로벌 주장에 따르면, I사에 대한 도급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해 자사에 대금을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한 곳은 D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포함돼 있었다. 대금의 직접 지급이 아닌, I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압류하거나 양도받은 채권자들도 있었다. 

D사의 직불청구권과 다른 채권자들의 직불청구권, 또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가압류·압류권 사이에 우열관계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이중지급 위험이 있어 D사의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게 코오릉글로벌의 입장이란 것이다.

결국 D사는 코오롱글로벌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말 법원은 D사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코오롱글로벌의 ‘우열관계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법원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37669)에 따르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하수급인(직접청구권자)들이 여러 명인 경우 그들 사이의 우열관계는 채권자평등이라는 일반원칙에 의하기보다 직접지급 요청 도달일시의 선후에 따라 정하게 된다.

 

복잡하게 우열관계를 따져보는 것이 아닌,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먼저 요청한 수급사업자가 우선적으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사례의 경우 D사와 같은 직접청구권자뿐만 아니라,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압류하거나 양도받은 채권자들도 있어 이들과의 관계도 살펴볼 필요는 있다. 그러나 법원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그 이전에 이에 대해 미리 가압류·압류 그리고 채권 양도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들 채권자들은 하도급법상 직접청구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고 정리했다.

직접청구권자와 가압류·압류 등 채권자들 사이에서도 누가 먼저 요청해 권리를 획득했는지에 따라 우열관계가 정해진다는 의미로, 코오롱글로벌 측의 앞선 우열관계 관련 주장은 법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실제로 D사가 코오롱글로벌에 요청한 직불청구 시기보다 미리 채권을 가압류한 법인 그리고 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한 법인이 있었다. 코오롱글로벌이 I사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에서 이 두 법인에 대한 채권액 및 직불청구액을 빼더라도 D사가 직접 지급을 요청한 대금의 범위 내에 있어 지급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때문에 코오롱글로벌이 D사에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고 해서 이중지급이 되는 상황도 아니다.

코오롱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하청 업체들에게 돈을 함부로 줄 수는 없고, (재하청 업체들이) 소송을 건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금 지급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D사와 같은 수급사업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 대금 지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송사에 매달려야 했다. 소규업 업체 입장에선 대기업의 ‘갑질’로 공사대금을 제 때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할 만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한민철 기자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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