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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5 12:38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공인인증서 없이 은행·통신 서비스 원스톱 이용한다
공인인증서 없이 은행·통신 서비스 원스톱 이용한다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9.04.01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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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8개 분야 19개 서비스 ‘규제 샌드박스’ 우선심사 대상 선정
최종구 위원장 “샌드박스로 글로벌 유니콘 기업 키우자”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포지티브 규제’ 틀에 갇혀 성장이 정체되던 금융산업에 샌드박스가 본격 도입된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통과로 규제 완화가 본격화된 것인데, 스마트폰으로 필요할 때마다 켜고 끌 수 있는 보험,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 점포를 통한 입출금 서비스 등이 우선심사 대상에 올랐다.

1일 금융위원회는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고 은행, 자본시장, 보험, 여신, 대출, 데이터, 전자금융, P2P 등 총 8개 분야에 19개 서비스를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로 선정하고 내용을 공개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 샌드박스 우선심사에서 혁신성과 포용성, 기존 산업과의 시너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상 서비스를 선정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은 금융혁신, 포용금융, 규제개혁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함께 키워내자”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심사를 최대한 신속하고 전향적으로 진행하고, 예산·투자 연계 등을 병행해 성공적인 테스트 및 시장안착을 지원하겠다”며 “신청 내용대로 지정이 어려운 경우 조건부과, 단계적 테스트 등 제한적인 허용과 규제신속 확인제도 등을 상황에 맞게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버튼으로 보험 가입하고 카페에서 입출금한다

이번에 공개된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로 선정된 부문은 은행 2건(국민은행·우리은행), 자본시장 3건(카사코리아·코스콤·디렉셔널), 보험 2건(NH농협손보·레이니스트), 여신전문업 3건(신한카드·비씨카드·페이콕), 대출 5건(핀다·비바리퍼블리카·NHN페이코·핀테크·핀셋), 데이터 2건(신한카드·더존비즈온), 전자금융(페이플), P2P(루트에너지) 등이다.

은행업에서는 국민은행이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과 통신 융합 서비스를 제안해 우선심사 대상에 선정됐다. 은행에서 발급하는 유심(USIM)칩만 넣으면 공인인증서 발급과 앱 설치 등 절차 없이도 은행과 통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하는 게 주요 골자다. 우리은행은 드라이브 스루 요식업체(카페·패스트푸드점 등)와 주유소, 공항 인근 주차장 등에서 환전이나 현금 인출(100만원 미만)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청해 우선심사를 받게 됐다.

대출 서비스는 다섯 건이나 우선심사 대상에 선정됐다. 대출 심사·비교 플랫폼(핀다), 확정금리 간편조회·신청 서비스(비바리퍼블리카), 중금리 맞춤대출 비교 서비스(페이코), 자동차 금융 플랫폼(핀테크), 모바일 대출다이어트 플랫폼(핀셋) 등으로 고객 정보에 기반한 상품 비교, 대출 관리 등이 주를 이뤘다.

자본시장은 블록체인을 접목한 서비스가 눈에 띈다. 부동산 유동화 상품 유통(카사코리아), 비상장 초기기업 주식 거래 플랫폼(코스콤), 개인투자자 간 주식대차 플랫폼(디렉셔널) 등이 그것이다. 보안 측면에서 뛰어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거래 투명성을 늘려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보험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NH농협손보와 ‘뱅크샐러드’ 운영사 레이니스트는 모두 ‘온앤오프’ 방식의 보험 간편가입 서비스를 신청했다. 해외여행, 레저활동, 자동차 렌트 등 단기 보험상품이 필요할 때마다 앱으로 켜고 끄는 방식으로 보험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여전업에서는 신한카드가 앱을 이용한 송금 서비스를 신청했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개인 신용한도 내에서 송금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BC카드와 페이콕은 앱과 적외선 무선통신(NFC), QR코드 등을 활용해 결제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해 우선심사 대상이 됐다.

데이터 산업에서는 카드정보를 활용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신한카드), 회계 빅데이터를 이용한 실시간 회계 정보 활용(더존비즈온)이 규제 샌드박스 우선심사 대상에 선정됐다. 이밖에 SMS인증 방식의 온라인 간편결제(페이플), 신재생에너지 발전 산업 투자 P2P금융 등도 심사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이번에 규제 샌드박스 서비스로 제출된 105건 가운데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19건의 서비스를 4월 중 선제적으로 심사한다. 나머지 86건은 일반심사 대상으로 오는 5~6월 중 심사 처리한다. 추가 신청은 오는 6월부터 진행되며 심사·시행은 하반기에 처리될 전망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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