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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8 19:19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삼성바이오 상장 특혜 의혹 수사, 검찰 비장의 카드 있나
삼성바이오 상장 특혜 의혹 수사, 검찰 비장의 카드 있나
  • 한민철
  • 승인 2019.03.18 1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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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여러차례 걸러진 내용...기존 증언 뒤집을 새로운 내용 찾기 힘들 듯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과정에서 부정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한국거래소 등을 압수수색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특혜 의혹은 이미 사건의 주요 당사자의 상세한 증언으로 한차례 해소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검찰 수사가 상당히 애를 먹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15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거래소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한국거래소에 보관하고 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관련 문서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6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한국거래소가 상장 요건을 완화한 배경에 특혜성 목적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해당 의혹은 한국거래소가 지난 2015년 11월 5일 발표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에서 비롯됐다. 핵심은 ‘시가총액 6000억원, 자본금 2000억원 이상’이라면 회사의 이익과 매출액 여부와 상관없이 상장을 허용하자는 내용이었다. 당시 거래소는 적자기업이라도 ‘대형 성장 유망기업’이라면 상장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전까지 코스피시장 상장 요건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이익이 30억 이상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삼성바이오는 2011년 설립이후 매년 적자를 기록하는 동시에 2015년 매출액이 912억원에 불과해 사실상 코스피 상장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개정된 코스피 상장규정으로 인해 상장에 성공할 수 있었다. 검찰은 이와 같은 신설 조항 적용으로 상장한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일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상장 업무 실무자 “특혜 상장 아냐"

검찰은 한국거래소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연관된 삼성물산 등 계열사, 심지어 옛 삼성 미래전략실 관계자의 주거지와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상장 요건 개정에 금융당국과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 정치권 등의 외압 그리고 이들과 삼성 측과의 유착 가능성까지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검찰이 이런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난관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관련 의혹은 이미 해당 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등을 통해 한차례 충분히 해소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 7월 2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뇌물공여 등 혐의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아무개 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특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김 전 상무는 지난 2016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스피 상장 업무를 총괄했던 인물이다.

그의 법정 증언 내용에 따르면, 당시 한국거래소는 2015년 7월 경부터 적자기업이 코스피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왔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당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과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사장이 가진 합동간담회 자리에서 고 사장은 2016년 상반기 미국 나스닥 상장을 통해 세계적 바이오 업체가 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내에서는 삼성계열 기업의 코스피 상장을 놓칠 수 있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설명이다.

김 전 상무는 “거래소는 이미 오래 전부터 미국처럼 적자기업이 상장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었다”며 “바이오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소식 이후 금융당국과 시장에서도 규정 개정으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을 국내 유가증권 시장에 들어오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증언했다.   

다시 말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기타 삼성 계열사에서 한국거래소에 상장 요건 완화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거래소에서 먼저 삼성바이오의 코스피 시장 진입의 필요성을 느껴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는 의미다.

이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본부 상장 담당 직원들이 2015년 11월 말부터 다음해 1월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에피스를 방문해 유가증권시장 개정 사실을 설명하며 코스피 상장을 권유했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발표한 것이 2015년 11월 초인데 거래소 직원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원들을 처음으로 만난 시점이 이로부터 보름 후라는 시점의 차이를 보더라도 특혜 의혹에 대해 충분히 반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전 상무는 “상장규정 개정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원들을 만났지만, 회사 측은 상장을 하더라도 나스닥 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기존 견해를 유지하고 있었다”며 “2016년 1월 이후에는 거래소에서 추가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들을 만나거나 상장과 관련해 논의한 바가 없다”고 증언했다.

특히 그는 규정 개정을 통해 상장 요건을 완화한 선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뿐만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로 두산그룹 계열의 두산밥캣도 상장 추진 당시 관련 규정이 미국보다 과도해 차질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규정을 바꿔 상장이 가능하도록 한 사례가 있다.

김 전 상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사례는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기위한 것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만약 향후 자신의 증언이 위증임이 밝혀진다면 형사처벌을 받겠다는 선서를 한 바 있고, 그의 증언은 당시 판결에 반영됐다.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이 부정한 특혜에서 이뤄졌다는 한국거래소 내부자들의 폭로나 관련 자료들이 밝혀진 바 없다.

IR업계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에 대해 한국거래소뿐만 아니라 이후 금융감독원에서 공인회계사협회에 감리를 요청했고, 감리 결과 상장에 문제 없다고 판단해 상장에 이른 만큼 검찰이 거래소 압수수색만으로 의혹을 풀기는 힘들 것”이라며 “특혜 상장 의혹이 사실이라면 거래소도 그 행위의 당사자인 만큼 이들이 삼성에 불리한 입장을 취할 리는 없지만, 당시 거래소가 삼성바이오의 나스닥 상장에 상당히 신경 쓰고 있었고 국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시켜야 주식시장에 활기가 돌게 될 것이라는 말은 여의도 증권가에 파다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뒤집을 정도의 합리적 증거나 증언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검찰 수사는 난항을 겪에 될 전망이다.

한민철 기자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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