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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검찰 칼끝, 삼성바이오로직스 심장부로 향하다
검찰 칼끝, 삼성바이오로직스 심장부로 향하다
  • 조혜승 기자
  • 승인 2019.03.15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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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특혜 의혹 관련 삼성물산·삼성SDS 데이터센터 이어 한국거래소 압수수색

[인사이트코리아=조혜승 기자] 검찰이 4조5000억원에 달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과 관련해 회사 상장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했다.

15일 서울중앙지금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한국거래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삼성물산과 삼성SDS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한국거래소까지 정조준했다. 검찰의 칼끝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및 특혜 상장 의혹에 대한 심장부로 향하는 모양새다.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또 다시 격랑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압수수색, 왜?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 상장 추진 전인 2015년 11월 5일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해 매출이나 이익이 미흡해도 미래 기대가치가 큰 우량 기업에 상장 문호를 대폭 개방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관련 자료를 압수해 상장 규정을 개정한 게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 지 따져 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삼성바이오가 상장을 위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가 있는지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다면 완전자본잠식에 빠져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또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에 대한 감리과정에서 “(콜옵션을) 부채로 반영시 삼성바이오는 자본잠식(자산<부채) 예상되고 자본잠식 시 기존 차입금 상환 및 신규차입, 상장 불가 등 표현이 있다"는 점을 밝혔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에피스(에피스)를 설립하면서 해외 합작투자자와 핵심 계약사항(콜옵션 약정)을 제때 공시하지 않은 점, 상장을 앞두고 2015년 회계처리 방식을 갑자기 바꿔 4조5000억원에 달하는 회계상 이익을 거두게 한 점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바이오는 내부보고서에서 2015년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 부채를 1조8000억원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 측은 2015년 에피스가 제품 개발과 판로 개척에 성과를 내면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맞게 회계처리 방식을 적법하게 바꿨다고 해명했다.

콜옵션 부채 인식으로 자본잠식에 빠질 위기에 처했지만 적법한 회계기준 범위에서 3대 회계법인의 자문을 구해 해법을 모색했으나 당국이 사후 잘못된 회계처리로 판단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1심 법원은 삼성바이오가 증선위의 1·2차 제재 결정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 대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제재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삼성바이오 측 신청을 인용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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