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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에어부산, 업계 최초 항공종사자 음주 측정 전산 시스템 구축
에어부산, 업계 최초 항공종사자 음주 측정 전산 시스템 구축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9.01.21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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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현장 적용 목표...근무 전 필수 자가측정 시스템 마련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에어부산(사장 한태근)이 업계 최초로 항공종사자에 대한 음주 측정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다.

에어부산은 승무원, 정비사, 운항관리사에 대한 개인별 음주 측정이 가능하고 해당 기록을 전산화해 관리할 수 있는 신규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를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통해 사전에 방지하고자 마련됐다는 것이 에어부산 측 설명이다. 해당 시스템은 오는 4월 개발을 마치고 각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해당 음주 측정 전산 시스템은 항공 종사자가 근무 전 필수로 자가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본인이 직접 측정을 하였는지'를 확인 가능하도록 개발할 계획이다. 또 측정 결과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즉각적으로 해당 내용이 관리자에게 SMS로 전달돼 음주자의 근무 현장 투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현재는 현장에서 담당자가 무작위로 음주 측정을 진행하고 있으나 시스템이 적용될 경우 전 인원에 대해 음주 측정·단속 및 기록 관리가 별도의 점검 인력 없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안전에 대한 최고 경영층의 강한 의지를 담아 이번 시스템을 국내 항공사 최초로 개발할 계획”이라며 “항공 종사자의 음주사고를 방지해 에어부산의 안전가치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국내 항공업계 내에선 '음주 운행'이 잇따라 발각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해 11월 11일, 제주공항에서 제주항공 정비사의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4%로 적발됐고, 지난해 11월 14일엔 진에어 조종사(부기장)가 전날 음주 후 술이 덜 깬 상태로 비행 준비를 위해 사무실에 출근했다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음주측정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0.02% 이상에 해당하는 '페일'(FAIL) 판정이 나왔다.

이후 국토부는 심의를 통해 제주항공 정비사는 60일, 진에어 조종사는 90일의 자격증명 효력정지를 처분했고, 해당 항공사인 제주항공에는 2억 1000만 원의 과징금을, 진에어에는 4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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