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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이부진 자택 공사비 삼성물산 대납 논란, 핵심은 '도급관계' 성립 여부
이부진 자택 공사비 삼성물산 대납 논란, 핵심은 '도급관계' 성립 여부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9.01.10 1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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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시공사의 하자보수 책임은 당연"...정의당 "11일 검찰 고발 예정"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삼성물산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자택 공사비를 대납했다는 정의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양측 주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삼성물산과의 도급관계가 성립할 경우 해당 의혹이 검찰 기소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보수공사 전문업체인 지스톤엔지니어링 곽상운 대표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이부진 사장의 한남동 자택 보수공사를 했는데 공사비와 특수자재 납품대금을 삼성물산과 에버랜드 등이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한남동 이부진 사장 집에서 2006년 전체 길이 25m의 연못 방수공사가 진행됐고, 2011년에는 지하 2층에 수영장을 만들려다 준비단계에서 중단된 바 있는데 이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삼성물산이 대신 내줬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택도 삼성물산이 공사금을 대납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공사비 대납이 아닌 ‘정상적인 도급계약’이었다는 입장이다. 삼성물산이 해당 자택의 시공사로서 공사를 수주해 하도급업체에 맡겼기 때문에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과 이부진 사장이 도급인이고, 삼성물산이 시공사인 관계”라며 “특히 이번 논란은 하자보수 건에서 시작됐는데 시공 후 하자보수가 발생하면 시공사가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라고 설명했다.

“정상적인 도급관계” vs “전과 똑같은 해명”

건설산업기본법과 민법 등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입주자의 과실이 아닌 시공사 및 수급자의 시공 부실로 인해 발생한 주택 하자는 시공사에 보수 책임이 있다.

건설업계 내부에서도 이번 논란에 대해 “‘대납’이라고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선 해당 건을 검찰이 기소하기 위해선 '도급관계'에 대한 진실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측은 배임 혐의로 이부진 사장과 삼성물산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소하 의원실 관계자는 “이건희 회장 자택 공사급 대납 의혹이 불거졌을 때에도 삼성물산은 지금과 똑같은 해명을 했다”며 “오는 11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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