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R
    13℃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R
    13℃
    미세먼지
  • 충남
    R
    14℃
    미세먼지
  • 전북
    H
    16℃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Y
    16℃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항공사 마일리지 손 보는 공정위...대한항공‧아시아나 실태조사
항공사 마일리지 손 보는 공정위...대한항공‧아시아나 실태조사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8.12.18 1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1월 소멸 예정 마일리지 전체의 30%...시민단체 "사용처·사용방식 의도적 제한" 주장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아시아나에 대한 마일리지 운영 실태조사에 나선 가운데 이들 양대 국적항공사가 이번주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2008년 이후 10년 동안의 마일리지 운영 내용 제출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항공사들이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좌석이 충분하지 않은데다 활용 방법 역시 충분치 않다는 측면에서 마일리지 운영 실태 조사와 함께 약관 시정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마일리지 소멸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되자 공정위에서도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소비자들은 “항공사들이 여유 좌석에만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정하는 등 마일리지 사용처가 지나치게 제한돼 있고 재산권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마일리지 양도 및 판매를 금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항공편당 마일리지로 예약할 수 있는 좌석이 워낙 적은데다 좌석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되지도 않는다는 것이었다.

현재 항공사들은 통상 비수기 기준 전체 좌석의 3%를 마일리지로 공제 가능한 좌석으로 풀고 있으며 성수기에는 보다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민단체 “항공사가 마일리지 사용처와 사용방식 의도적 제한”

항공업계에 따르면, 양대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1월 1일부터 유효기간이 만료된 마일리지를 순차적으로 소멸해나갈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2008년 7~12월 적립된 마일리지,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10~12월까지 적립된 마일리지가 기한 만료에 따라 사라진다.

올 12월 기준 양대 항공사의 마일리지 적립 규모는 3조원 가량으로 내년 1월 1일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는 전체의 30% 가량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지난 13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내년부터 소멸되는 항공사 마일리지와 관련해 양대 국적 항공사를 상대로 ‘항공마일리지 소멸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시민회의는 “항공사들은 마일리지 사용처와 사용방식을 의도적으로 제한한 상태에서 소비자 동의를 받지 않고 회원약관을 개정해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해 소멸시키려 하고 있다”며 “마일리지 소멸시효는 마일리지가 적립된 때가 아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된다며 적립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은 약관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국내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승객이 몰리는 성수기에도 마일리지용 좌석을 5% 이상 배정하도록 했다. 또 항공사들은 내년 1분기부터 마일리지 좌석의 공급 비율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