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25℃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4-19 11:00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이슈추적] 택배기사는 노동자인가, 개인사업자인가?
[이슈추적] 택배기사는 노동자인가, 개인사업자인가?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8.12.07 1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조 “정부 인정 노동자” vs CJ대한통운 “개인사업자” 팽팽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CJ대한통운과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노조) 측의 갈등이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이 ‘파업(택배노조)→택배 접수 중단(CJ대한통운)→파업 종료(택배노조)’ 등의 조치를 번갈아 취하며 표면적으론 갈등이 해결되는 양상이었지만, 사실상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는 것이 업계 다수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택배노조는 파업 종료 직후인 지난 11월 28일 서울중앙지법에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2차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택배노조 측은 “쟁의는 이어가지만 파업 형태를 선택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택배노조는 지난 11월 21일 파업을 선언한데 이어 28일 ‘익일 자정(29일 00시)부터 파업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약 8일간 이어진 파업은 유통업계 특수인 ‘블랙프라이데이’ 기간과 겹치며, 특히 광주·울산 등 일부 지역의 택배 운송은 사실상 마비된 바 있다.

파업 종료가 선언된 지금도 광주·대구·수원 등 몇몇 CJ대한통운 대리점의 경우 택배 접수 중단 조치가 해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지역 소비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인 택배기사들의 불만도 점차 커지는 형국이다.

당초 수면 아래서 이어지던 노사 갈등은 택배연대가 지난달 파업을 선언하면서부터 수면 위로 튀어 올랐다. 택배노조의 이번 파업은 지난 10월 29일 CJ대한통운 대전 터미널에서 발생한 택배분류 작업자의 사망 사고로부터 촉발됐다.

파업의 사실상 쟁점은 ‘교섭 거부’였다. 1년여 간 교섭거부를 내세우던 사측에 쌓여 있던 불만이 당시 사고를 통해 증폭된 것이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11월 정식 설립된 이후 작업환경과 근로조건의 열악함에 대해 사측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 측은 해당 노조 설립의 정당성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진 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CJ대한통운 소속 대리점은 전국 약 2500여개로 집계되며 대리점 및 본사에 고용된 택배기사는 총 1만8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중 700여명이 택배노조 조합원이며 이들이 해당 노조 조합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정부가 인정한 정식 노조, 특수고용직군 선례 돼야”

‘교섭’의 의무 및 필요성에 대해 노사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노조의 정당성 인정 여부’에 있다.

먼저 노조 측은 ‘정부가 인정한 정식 노조이므로 사측은 교섭에 응당 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택배노조는 고용노동부(노동부)로부터 ‘노조필증’을 교부받은 정식 노조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택배 기사를 노동자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택배 노조 설립 신고를 받아들였다.

이어 올해 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3월엔 중앙노동위원회가 ‘택배기사들은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따라서 노조 측은 ‘정부가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의 사용-피사용 관계를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택배기사는 학습지 교사와 화물차 운전기사 등과 더불어 ‘특수고용노동자’ 직군 중 대표로 꼽힌다. 때문에 특수고용직군 안팎에선 “택배노조가 특수고용직군 중 최초로 노동부의 정식 인증을 받고 강한 의견을 펼치고 있어 특수고용직군의 추후 노조 활동의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사측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 성격 지녀 법원 판결 기다릴 것”

반면 CJ대한통운 측은 근본적으로 ‘택배기사는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란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노동부에서 노조 설립 인가를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노동자성(근로자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CJ대한통운 측은 ‘사측이 택배기사의 업무량과 급여를 일정하게 정해놓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에 가깝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올해 1월 노조 설립 정당성 여부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결과에 따라 추후 조치를 취하겠단 입장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일각에선 ‘CJ대한통운이 노조를 인정 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바라보는데 그것과는 성질이 약간 다르다”며 “이미 CJ대한통운에는 설립 60년 가까이 된 한국노총 산하 별도의 노조가 설립되어져 있고, 여기에 정규직 택배기사 900여명이 속해 있다” 말했다.

그는 “정규직 택배기사와 택배노조 소속 택배기사(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는 기본적으로 업무 및 소속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취재 결과, CJ대한통운엔 ‘정규직 택배기사’와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가 각각 직간접적으로 고용되는데 이들은 업무지역과 업무량, 급여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운송량이 많은 지역에 대리점이 있기 때문에 평균 급여는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가 정규직 택배기사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의 경우 택배 운송량에 따라 인센티브 위주로 급여가 구성되고, 정규직 택배기사의 경우엔 기본급과 상여금, 인센티브 일부로 급여가 구성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급여는 보통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가 높지만 고용 안정을 중요시 하는 분들은 정규직 택배기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직접계약 노동자 교섭' 의견 대립...“법적 필수” vs “당장은 힘들다”

이번 택배노조 파업에서 거론되는 또 다른 쟁점은 ‘계약형태에 따른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가’이다.

CJ대한통운은 노조와 교섭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태도다. 택배기사를 CJ대한통운이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라 대리점주가 고용한 것이기 때문에 택배노동자와 교섭하는 것이 대리점주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일이 된다는 주장이다.

실제 CJ대한통운은 2500여개 대리점과 하도급 형태의 계약을 맺고 있다.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의 실 사용자는 대리점이고, CJ대한통운은 원청인 셈이다. 따라서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의 경우엔 “사용자인 대리점과 교섭을 진행하라”는 CJ대한통운 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택배노조 측은 이와 다른 시각이다. 노조 측은 “간접계약 택배기사는 차치하고, 직접계약 택배기사들에 대한 교섭에는 CJ대한통운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문구도 법적으로 위배되는 것이 없다.

논란이 되는 '직접계약 택배기사'는 앞서 설명한 '정규직 택배기사'와 또다른 별도의 개념이다. 계약 형태는 정규직 택배기사와 같이 CJ대한통운과 직접적인 계약을 맺지만, 업무 시스템은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와 동일하다. 

<인사이트코리아> 취재 결과, 노동부가 지난 10월 CJ대한통운을 검찰에 송치한 ‘교섭거부 부당노동행위’ 역시 전체 택배기사에 대한 교섭거부 건이 아닌 ‘직접계약 노동자들에 대한 건’이었으며, 현재 CJ대한통운과 직접계약을 맺은 택배기사는 택배노조 조합원 중 40여명을 포함해 총 150여명에서 200여명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앞서 본사가 올해 1월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또 비슷한 시기에 수십 개의 대리점에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해 병합 처리돼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절대 다수가 많은 대리점과 법적 문제가 함께 얽혀 있어 본사가 개별적인 교섭에 나서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춰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에만 10억개의 택배를 운송했다. 전체 택배량 기준 48%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택배업계의 선두 자리를 지켜오고 있는 CJ대한통운의 노사간 갈등에 업계와 특수고용직군, 소비자들의 이목이 총 집중될 수 밖에 없다.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을 둘러싼 갈등의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인사이트코리아>는 김태완 택배노조 위원장을 만났다. CJ대한통운 측 관계자와도 인터뷰를 진행했지만 인터뷰 전문이 실리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요청에 그와의 대화는 위 기사에 담았다.

아래는 김태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택배노조 파업 배경은 무엇인가.

“작업환경이 어렵고 근로조건이 열악한 것이 너무 많아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는 것이었고, 구체적으로는 설립 필증을 받고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을 받은 상태에서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정상적인 교섭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CJ대한통운이 정부가 인정한 합법적 노조임에도 불구하고 본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교섭을 계속 거부해오고 있었다. 이에 대해 본 노조가 노동부에 신고를 했었고, 지난 10월 2일 노동부가 CJ대한통운의 교섭거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였다. 그러던 차에 대전에서 사망하고가 발생했다. 사실은 택배산업에선 이런 일도 꽤나 비일비재했다. 그 사건을 맞이하면서 택배노동자들의 감정이 끓어올랐던 것이다.”

- 구체적으로 요구했던 사안은 무엇이었나.

“‘대화를 하자’는 것이었다. CJ대한통운이 본 노조를 인정 못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양 측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것도 존중한다. 그러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교섭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 과정이 어렵다면 또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라도 대화를 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CJ대한통운이 여기에도 응하지 않아서 파업을 진행했던 것이다.”

- CJ대한통운 측은 ‘택배기사들이 대리점 소속이기 때문에 대리점과 교섭을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 원청이 나설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생각은.

“여기에 대해 할 말이 많다. 이번에 본 노조가 CJ대한통운에 요구했던 것은 ‘CJ대한통운과 직접계약 된 노동자 조합원들에 대해 교섭을 진행하라’는 것이었다. 대리점 소속이 아닌 CJ대한통운과 직접적 계약관계에 있는 노동자들 말이다. 우선 CJ대한통운이 어떤 계약 관계를 취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한다. 실제 택배기사의 경우엔 대리점 소속과 CJ대한통운 소속으로 나뉜다. 그런데 CJ대한통운 측이 응하는 방식을 보면 사측과 직접계약을 맺은 노동자들에게도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그래서 본 노조가 이번에 주장했던 것은 CJ대한통운과 직접 계약된 노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라도 교섭을 진행하라는 것이었다. 추후 대리점 소속 노동자들은 대리점과 교섭 계획을 잡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대리점도 교섭을 계속 거부해오고 있어 최근 대리점에 대해서도 교섭 거부에 대한 고소를 제기한 바 있다."

- CJ대한통운과 직접계약 된 택배기사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CJ가 대한통운을 인수했던 때가 2013년이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한통운은 대부분 노동자들이 직접계약, CJ는 대리점 계약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통합 이후 3년이 지나는 과정에서 CJ대한통운이 아닌 대리점 소속으로 대부분 계약 형태가 바뀌어져왔다. 현재 직접 계약의 비중은 매우 적은 상황이다. 1만8000여명 택배노동자 가운데 150-200여명 정도다. 노조 조합원의 경우엔 공공운수연맹과 택배연대노조 소속 조합원 1천여명 가운데 40여명이 직접계약 노동자다. 이렇게 얼마 되지 않는 숫자에 합의할 내용도 크게 많진 않을 것으로 생각돼 교섭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무엇을 응할지도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은 그보다 교섭에 응하는가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자 했다. CJ대한통운이 먼저 교섭을 진행해야 추후 대리점과의 교섭도 차례로 진행해나갈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 파업을 8일간 이어가다 종료했다. 파업 중단의 이유는.

“파업을 빠르게 종료했던 이유는 CJ대한통운이 파업 시작 2일째가 되던 날에 바로 ‘택배접수중단’을 진행을 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례 없던 일이었다. ‘택배접수중단’ 이라는 것은 택배기사들의 입장에선 직장 폐쇄와 똑같은 것이다. 조합원뿐만 아니라 조합원 지역으로 물건을 집하하는 기사들,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들도 피해를 받는 것이었고 또 그 지역 소비자들의 피해도 커졌다. 상황이 악화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근본원인이 CJ대한통운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데서 시작한 것이라고 판단됐다. 따라서 갈등이 장기화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렸고 사실상 파업이 의미 없다고 판단했다. 장기적으로 사측과 대립해야 하는 상황에 파업을 자체적으로 종료했다.”

- 파업은 아니지만 또 다른 형태로 2차 쟁의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떻게 단체 행동을 진행할 계획인가.

“법적 소송 및 진정을 추가적으로 제기할 생각이다. 파업을 종료하고 난 직후 노조는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을 걸었다.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기 위함이다. 만일 노조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교섭에 응할 때까지 일당 수백만 원에 달하는 벌금이 계속 부과된다고 알고 있다.”

- 파업 당시 몇몇 조합원들이 택배를 던지는 등의 행위가 포착돼 타 매체를 통해 보도된 바가 있다.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조성되기도 했는데 당시 상황에 대한 입장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노조 혹은 조합원이 잘못했다면 그에 대해 인정·사죄를 하고 시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해당 보도의 경우엔 다분히 악의적이라고 본다. 실제 해당 영상의 출처가 어딘지, 언제적 화면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지 않나.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다. 또 일부 언론에선 ‘수수료 문제를 논하기 위해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몰아가기도 했지만 이 파업 전 과정에서 노조는 단 한 번도 수수료 얘기를 꺼낸 적이 없다. 앞서 말했다시피 일단 교섭부터 진행을 해보자는 입장이었을 뿐이다. 파업 및 쟁의의 본질은 협상안으로 무엇을 올릴 것인가가 아니라, 노조법 상 교섭이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섭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 해결 방안으로 바라는 방향이 있다면.

“CJ대한통운은 법적으로 위배되는 ‘교섭 거부’를 이어오고 있고, 사실상 공격적 직장 폐쇄행위인 택배접수중단 조치까지 했다. CJ대한통운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배경으로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당초 정부가 택배연대노조에 설립 필증을 내준 것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문제를 잘 풀어 보기 위한 정부의 고민이었다고 생각한다. 설립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섭’인데, 정부는 교섭하는 과정에서 노측과 사측이 원만하게 잘 풀길 바랬다. 노사관계가 잘 자리 잡게 만드는 것. 우리 역시 정부의 이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조용히 해결하려다 보니 사측이 불법을 이행해도 구두로 지시하거나, 재판 관련 사항들의 진행 처리가 느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선의를 갖고 지침을 내리고 있는데 사측은 악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1년 동안 증명이 됐다고 본다. 그렇다면 현재 정부가 노사 관계를 지도하는 기조가 변화돼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것이 노조 측 생각이다. 처벌을 하거나 아니면 교섭을 하게끔 만들어 내거나. 둘 중 하나에 대해 정부가 판단을 해야 할 때다. 택배업계에서의 노사관계가 이후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활동할 미래에도 선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선의에서 시작된 것을 사용자들이 악용해버리면 노조 활동을 할 수가 없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