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4-16 20:04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삼성바이오로직스 '운명의 날'…증선위 이후 시나리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운명의 날'…증선위 이후 시나리오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8.11.13 1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우조선해양·KAI 전례 따라 상폐 가능성 낮아...8만 소액주주 결과에 '촉각'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를 판가름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는 14일 열린다. 증선위 결과에 따라 삼성바이오에 대한 제재 수위도 결정될 전망이다. 삼성바이오가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루머가 시장에 퍼지면서 지난 11일 주가가 전 거래일 종가보다 22.43%나 빠지기도 했다.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판명되면 증선위는 검찰 고발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 경우 한국거래소는 상장적격성심사를 거쳐 삼성바이오에 상장폐지 여부, 개선 기간 부여, 매매거래정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증권가, 분식회계 여부 무관하게 상폐 없을 것이란 관측

분식회계 여부를 놓고 삼성바이오와 금융감독원의 입장은 명확히 갈린다. 삼성바이오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계열사인 에피스 회계를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감원은 상장 당시 승계 문제로 곤란을 겪던 삼성 측이 그룹 차원에서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증선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미지수인 가운데, 증권가에선 삼성 측이 중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려 있다.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의 콜옵션 누락을 고의로 판단했고, 최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계기준을 고의로 바꾼 정황이 담긴 삼성 내부문건을 공개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됐다는 것이다.

다만 증권가는 삼성바이오가 실제 분식회계로 검찰 고발 조치를 당하더라도 코스피 상장폐지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대우조선해양이나 한국항공우주 사례를 볼 때 거래정지로 이어질 수는 있어도 코스피에서 빠질 일은 없다는 것이다.

실제 사상 최대 분식회계로 지난해 증선위 제재를 받은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년3개월 간 거래가 정지되기는 했지만 상장폐지 되지는 않았다.

13일 신한금융투자는 보고서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이나 한국항공우주 사례를 볼 때 모두 분식회계로 결론이 났지만 지수로 제외되지 않았다”며 증선위 결론이 분식회계로 나오더라도 상폐 가능성은 적다고 봤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진 13일 삼성바이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9.81%오른 31만3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삼성바이오의 증선위 결과 여부와 무관하게 거래소 상장폐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고의성 여부 검증되면 상폐 이어질수도

반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쪽에선 증권가 관측에 반발하며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2015년 회계기준을 바꾸지 않았을 경우 2015년 코스피 상장 자체도 불가능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게 시민단체 측의 설명이다.

이 같은 주장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삼성 내부문건 공개가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7일 박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내부문건’을 공개하고 분식회계에 고의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당시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부풀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합병 비율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삼성 측은 회계법인을 동원해 삼성바이오의 주식 가치를 부풀렸다. 삼정·안진회계법인 등은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19조원으로 부풀렸고, 이를 국민연금이 받아들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수 있었다는 게 박 의원 주장이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제48조에 따르면 ‘상장 또는 상장폐지 심사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중요한 사항이 거짓으로 적혀있거나 빠져있는 경우’ ‘국내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등은 상장폐지 심사대상에 오를 수 있다.

같은 날 예결위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의) 구체적인 단서가 확인되면 수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고의성 여부만 판단되면 삼성바이오의 수사와 더불어 상장폐지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상폐 시 8만 소액주주 피해 우려...리스크 떠안기 어려울 듯

다만 이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 뿐만 아니라 삼성그룹 전체, 나아가 8만여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실제 거래소 심사 때 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해 상폐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애꿎은 소액주주들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폐는 쉽지 않은 결정이다.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거래소 상장적격성심사는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결정된다. 이후 심사위원회에 올려 상장폐지 여부를 가리는 데는 최대 35영업일이 소요된다. 실제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이 판명될 경우 이르면 올해 말까지 삼성바이오 상폐 ‘시한폭탄’이 작동될 전망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