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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1:00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롯데 신동빈 회장 경영 복귀...M&A, 일자리 창출 나선다
롯데 신동빈 회장 경영 복귀...M&A, 일자리 창출 나선다
  • 노철중 기자
  • 승인 2018.10.05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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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 선고...신 회장 '뉴롯데' 재시동 걸 듯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5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신 회장은 경영일선에 복귀하게 됐다.

이날 재판은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와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최순실 씨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병합해 진행됐다.

국정농단 비리 연루에 대해 단독으로 열린 1심 공판에서 신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됐다. 하지만 이번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게 됐다. 이에 앞서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4년을 구형해 롯데그룹은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었다.

재판부는 뇌물죄를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고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며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경영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일부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규모 M&A·채용·투자 등 한숨 돌린 롯데

롯데는 신 회장 구속 이후 인수·합병(M&A), 채용·투자 계획 자체를 세우지 못했다. 총수 부재로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한 큰 그림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실제로 롯데는 올해 들어 국내외에서 10여건에 달하는 11조원 규모의 M&A를 검토했으나 모두 포기하거나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내 화학업계 ‘빅2’로 올라선 롯데케미칼 인도네시아 석유화학 단지 건설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불안 요소는 유통분야에도 있었다. 만약 면세점 사업 특혜가 인정돼 신 회장 구속 상태가 이어졌다면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도 취소될 위기에 있었다. 일각에서는 대량 실직사태를 우려하기도 했다. 일본 롯데홀딩스와의 관계도 복잡해질 수 있었는데 신 회장 석방으로 일단 한숨 돌렸다.

지난 2016년 롯데그룹은 ‘뉴 롯데’를 선언하면서 2017년부터 5년간 7만명 신규 채용 및 총 40조원 투자 계획과 더불어 회장 직속 준법경영위원회 신설, 과거 정책본부 축소 재편, 호텔롯데 상장, 지주사 체제 전환 등 그룹 체질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롯데그룹은 신 회장에 대한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그동안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던 일들을 챙겨나가는 한편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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