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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업체 직원 불법 사용 반복한 롯데쇼핑 검찰 고발
공정위, 납품업체 직원 불법 사용 반복한 롯데쇼핑 검찰 고발
  • 노철중 기자
  • 승인 2018.09.13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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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비용 납품업체에 전가한 세이브존아이엔씨에 과징금·시정명령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체 직원을 파견받아 점포 환경개선 작업에 사용한 롯데마트의 운영사인 롯데쇼핑(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하고 추가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사전 서면약정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한 ㈜세이브존아이앤씨에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 2015년 8월 26일부터 2016년 8월 16일까지 20개 점포 환경개선 작업을 진행하면서 서면 약정 없이 11개 납품업체로부터 총 906명의 직원을 파견받아 사용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사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하려면 사전에 서면약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가 시정명령에 그치지 않고 롯데쇼핑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같은 법 위반행위를 반복했기 때문이다. 롯데쇼핑은 지난 2013년 10월과 11월에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체 직원을 사용한 것에 대해 2016년 7월 13일 과징금 3억1900만원과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2016년 7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를 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세이브존아이엔씨는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성남점에서 59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전에 서면약정을 하지 않고 222개 납품업체에게 판촉행사 비용 7772만3000원을 전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쇼핑의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고발 조치에따라 향후 시정명령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유통업계 거래관행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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