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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6 20:04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신동빈 14년 구형, 롯데그룹 '옥중 경영' 언제까지...
신동빈 14년 구형, 롯데그룹 '옥중 경영' 언제까지...
  • 노철중 기자
  • 승인 2018.08.29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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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영비리·뇌물공여 혐의 적용...신격호·신영자·신동주·서미경도 중형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29일 열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영비리·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심리로 열린 재판은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횡령 및 배임)와 국정농단 관련 뇌물 혐의를 통합해 진행됐다.

검찰은 신격호 명예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징역 5년에 벌금 12억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겐 징역 10년에 벌금 2000억원과 추징금 32억원, 신격호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겐 징역 7년에 벌금 120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들을 바로잡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고 “대한민국에 재벌을 위한 형사법이 따로 있지 않다. 재벌이라고 불이익을 줘서도 안된다. 중한 범죄를 저지른 신동빈 피고인이 또다시 납득하기 어려운 낮은 형을 선고받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바란다”고 밝히고 중형을 구형했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는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가 롯데 측이 전달한 70억원을 뇌물로 인정하면서 형량이 더욱 늘어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검찰 구형에서 가장 큰 관심은 신동빈 회장의 구형이다. 일부에서 중형이 구형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14년은 예상을 깬 형량이라고 재계는 보고 있다.

롯데그룹, 총수 부재 길어지며 장기 경영전략 차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 2월 13일 국정농단과 관련한 재판에서 최순실 씨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해 면세점 특허 청탁을 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 총수 일가 경영비리와 관련된 재판에서는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나마 안도했다. 당시 신 회장은 10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았으나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구속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신 회장 구속 이후 롯데그룹은 황각규 부회장을 중심으로 비상경영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 회장 구속 결정 이후 일본 롯데홀딩스는 지난 2월 21일 신 회장이 스스로 제출한 공동대표 사임안을 가결했다.

일각에서는 일본 롯데에 대한 경영권 박탈, 롯데가 선포한 ‘뉴 롯데’ 계획에 대한 차질이 예상된다는 등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지난 3월 23일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들은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신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을 통과시켰다. 신 회장은 현재 롯데지주·롯데제과·호텔롯데·롯데케미칼 등 4개 계열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롯데쇼핑을 비롯해 롯데건설·롯데칠성음료·캐논코리아비지니스솔루션 등 4곳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지난 6월 29일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는 신 회장의 이사직 해임 안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이번 안건은 일명 ‘형제의 난’ 당사자인 신동주 전 부회장이 제출한 안건이었지만 결국 부결됐다.

지난 2월 이후 롯데를 둘러싼 위기설이 있었지만 롯데는 신 회장에 대한 믿음으로 그룹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검찰이 신 회장에게 14년형이라는 중형을 구형하면서 롯데는 비상이 걸렸다. 특히 검찰의 높은 형량 구형이 10월 초 내려질 예정인 재판부의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 회장 구속 후 롯데는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일상적인 경영 활동엔 큰 문제가 없지만 신 회장의 '옥중 경영'이 길어질수록 롯데그룹의 장기 전략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특히 인수합병(M&A) 등 굵직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일들이 지체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아예 인수합병을 시도조차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형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과의 싸움도 부담이다. 일본롯데 측의 지지와 한국 롯데그룹의 확고한 장악력으로 경영권에 큰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속 상태가 길어지면 일본롯데 측의 신뢰가 줄어들 수도 있다. 지난 6월 29일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 때 신 회장이 주총 참석을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의 중형 구형으로 신 회장은 바늘방석에 앉은 셈이 됐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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