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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편의점 사장과 알바생의 서로 다른 '을들의 생각'
[최저임금 인상]편의점 사장과 알바생의 서로 다른 '을들의 생각'
  • 금민수 기자
  • 승인 2018.07.23 1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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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 말고 야간 알바 하는 게 낫다"..."을끼리 싸워봐야 좋을 게 뭐 있나"

[인사이트코리아=금민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안을 자세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총은 업종별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영세한 편의점주들은 최저임금 발표 이후 울상이다. 인건비 부담이 큰 그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다.

반면 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이 반가운 일이다. 이처럼 상반된 입장에서 '을들의 싸움'은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한다. 아버지는 영세 소상공인이고, 아들은 편의점 알바생인 경우가 많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아버지와 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라서다. <인사이트코리아>는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편의점 사장과 거기서 일하는 알바생의 얘기를 들어봤다.

#두 편의점 사장의 하소연

서울시 성북구에 사는 A씨는 퇴사를 하고 동생과 돈을 모아 집 근처에 편의점을 차렸다. 식당을 할까 고민하다가 돈이 제일 적게 드는 편의점을 선택했다. 그가 지금 운영하는 편의점은 400세대 남짓한 아파트 앞에 있다. 원래 이 자리는 슈퍼였는데 주변에 편의점이 생긴 이후 매출이 떨어져서 문을 닫았다고 한다. 덕분에 A씨는 저렴한 임대료로 인수했다. 하지만 매출이 턱없이 부족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인건비를 주고 임대료, 가맹수수료 등 비용을 떼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했다.

“지금도 내 월급은 야간 아르바이트생과 1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 최저 임금이 오르면 점주 말고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낫다.”

1000개 넘는 점포의 물건을 관리하고 매일같이 아르바이트생들이 사고칠까 봐 걱정하는 것보다 받은 만큼만 일하고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더 낫다는 얘기였다.

B씨는 서울 여의도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하루 평균 10시간씩 일한다고 했다. 몸은 힘들지만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여의도의 경우 인건비도 문제이지만 임대료가 사실 더 큰 문제라고 했다. 임대료가 인건비의 2~3배 정도 된다는 것이다. 지금은 겨우 편의점을 꾸려가고 있지만 이마저도 불확실하다고 했다.

여의도는 유동인구가 많아 매출 걱정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편의점이 우후죽순 생겨 나 매출 경쟁이 심하다고 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알바 근로 시간을 줄이고 자신이 18시간씩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라고 했다.

#편의점에서 알바 하는 대학생 얘기

대학 3학년 C씨는 방학인데도 놀 수가 없다. 용돈과 방값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의 편의점에서 일하기 전까지 다섯 군데 정도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봤다고 한다. 특히 경력자를 선호하는 일반 회사처럼 알바도 경력을 많이 본다고 했다. 그나마 편의점은 경력을 덜 보는 편이라고 한다. 자신도 편의점 알바를 많이 한 덕에 빨리 일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고 했다.

편의점의 경우는 일이 수월해서 한번 하면 오래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자신도 주말에만 나가는 편의점에서 1년째 일한다고 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인상되면 좋지만 한편으로는 잘릴까 봐 그게 더 불안하다고 했다. 부모님에게 의지하지 않고 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 해고되면 "또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많다고 했다.

취업준비생 D씨는 하루 평균 8시간씩 주 5일 일한다. 그는 작년까지만 해도 회사에 다녔다. 하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결국 퇴사했다. 마냥 놀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쌓여가는 공과금 고지서들과 방값, 밥값 등을 마련하기 위해 알바를 구해야 했다. 구인공고가 올라온 곳에 연락을 하면 벌써 구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10여군데 넘게 이력서를 넣었다.

최종적으로 '합격' 한 곳이 지금의 편의점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다. "아직까지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당장 오르는 것은 아니라서 실감이 안 나지만 최근 사장님의 한숨이 깊어졌다. 최저임금이 인상되기까지 남은 6개월동안 사장님과 알바생이 공생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을'끼리 싸워봐야 좋을 게 뭐 있겠나."

전국 편의점 수 4만개, 수익 내기 어려운 구조

편의점 사장도, 알바생도 ‘을’들은 저마다 한숨 섞인 사연이 있다. 다른 업종에 비해 편의점 창업비용은 저렴하다. 실제로 CU와 GS25의 경우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창업비용이 2270만 원에 불과하다. 김가네김밥이 9300만원, 맘스터치가 1억2000만원인 것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이 손쉽게 편의점을 연다.

2018년 3월 기준 통계에 따르면 전국 편의점 개수는 4만개에 육박한다. 4만명의 점주들이 있는 셈이다. 편의점 한 곳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평균 5~6명이라고 하면 20여만명이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셈이다.

편의점 갯수에 비해 시장은 그리 크지 않다. 2018년 1월 기준 소매판매액에서 편의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11.2% 밖에 되지 않는다. 작은 파이를 둘러싸고 과열 경쟁을 벌이다 보니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편의점 점주들이 어려워지면 알바생을 줄이거나 임금을 깎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대학생 C씨의 경우도 주휴수당을 못 받거나 최저임금 이하로 받으면서 일하기도 했다고 한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단기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영세 사업자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알바생들이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이유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짜야 한다. 사용자와 노동자는 조금씩 양보해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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