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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뜨거운 감자' 스튜어드십 코드...드디어 깐깐한 '집사'가 오나
'뜨거운 감자' 스튜어드십 코드...드디어 깐깐한 '집사'가 오나
  • 조혜승 기자
  • 승인 2018.07.17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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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서 이달 말 스튜어드십 도입 위한 로드맵 제시...총 14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신설

 

[인사이트코리아=조혜승 기자]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책임투자 강화를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큰 저택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처럼 기관투자자들이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자금 주인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주주활동 등 수탁자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행동지침이다.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와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공청회에서 이달 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 위한 7개 원칙 등 로드맵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부터 스튜어드십 도입을 연구했으며 이번 공청회에서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이달 말 최종적으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방안은 각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26일 확정된다. 

그간 국민연금은 전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기준 6.96%에 달하는데도 의결권, 배당 등에 있어서 지나치게 소극적 주주권을 행사해 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 대한항공 갑질 사태와 관련,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에 국민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튜어트십 코드 도입 필요성이 커졌다.

국민연금은 지나친 기업 경영권 개입 우려와 관련해 매년 주주권 행사 범위를 사회적 의견, 기금본부 조직과 인력 상황을 고려해 점진적이고 순차적으로 넓혀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이동욱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자금 주인인 국민을 위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와 주주활동 등 수탁자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했다.

공청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설치다. 전문위는 주주권 행사, 책임투자 분과 등 2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하되 임기 2년에 총 14인 이내로 운영된다. 기존 9인인 의결권전문위를 확대한 것이다. 전문위 위원은 영리활동을 하는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인물을 제외하고 가입자 대표 등이 추천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전문위는 주주권행사와 책임투자와 관련해 검토하고 결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또 기금운용본부 주주활동을 승인·점검하는 일도 한다. 전문위는 내부통제 및 투명성, 책임성 강화를 위해 발언 내용 전부가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해 보관하기로 했다.

경영계에서 우려하는 지나친 기업 경영 간섭과 관련, 국민연금은 배당 등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을 우선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주주제안을 통해 사외이사 후보 추천이나 의결권 위임장 대결 등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 재검토할 예정이다.

또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는 위탁운용사에 위임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연금 의결권은 모두 국민연금공단이 행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일임업자가 연기금 등 의결권을 위임받아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아울러 위탁운용사 선정 및 평가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이행 여부를 평가항목으로 추가해 가점이 부여된다. 다만 개별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시행 여건 등은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연차별 주주활동 도입방안도 마련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배당 관련 주주활동 개선, 의결권 행사 사전공시, 주주대표소송 근거 마련, 손해배상 소송 요건 등이 명문화 된다. 배당관련 주주활동 대상 기업을 기존 연 4~5개에서 8~1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 사례가 발생할 경우 사안에 따라 비공개 대화 등 공개 주주활동 실시 및 의결권 행사가 강화된다.

내년에는 주주활동 이행기준인 중점관리 사안이 추가된다. 횡령, 배임 등까지 확대되며 기업과 비공개 대화 확대, 이사회 구성 운영, 이사·감사 선임 등 관련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국민연금은 현재 배당 확대에만 주주활동을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기업의 부당지원행위, 경영진의 사익 편취행위, 횡령, 배임, 과도한 임원보수까지 감시하게 된다. 지속적인 반대 의결권 행사에도 개선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주주권행사가 가능해진다.

이들 중점관리사안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은 경영진 면담을 통해 개선 대책을 요구하고 비공개 서한을 발송하거나 비공개 대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도 국민연금은 2020년부터 미개선 기업 대상 의결권 행사 연계, 미개선 기업 명단 공개 및 공개서한 발송 등을 이행해 간접적으로 기업행동 변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최경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돈을 맡긴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책임 투자 활성화 방안도 이달 말 스튜어드십 코드가 의결된 후 올해 안 기금운용위원회에 안건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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