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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한진그룹 조양호 일가, 인하대를 '사금고'로 빼먹었다
한진그룹 조양호 일가, 인하대를 '사금고'로 빼먹었다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8.07.11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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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 회장 학교법인 이사장 승인 취소...아들 조원태는 편입학·학사학위 취소 통보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인하대학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개인금고’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 조 회장의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20년 전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11일 조 사장의 편입학과 학사학위를 취소할 것을 인하대에 통보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한 조양호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인하대) 이사장은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해임)하기로 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조 이사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이사장으로 있던 일우재단이 외국인 학생 35명에게 지급한 장학금 6억3590만원을 인하대 교비에서 지급했다. 외국인 장학생 선발을 위한 일우재단의 해외출장비 260만원 역시 인하대 교비에서 나갔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조현민, 인하대부속병원 커피점 싸게 임대

또 조 이사장의 딸 조현민 씨에게 부속병원 1층의 커피점을 평균 임대료보다 저렴하게 임대해 임대료 1900만원, 보증금 3900만원의 손실을 부속병원 측에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인하대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인하대 부속병원의 빌딩 청소·경비 용역비 31억원을 조양호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차량 임차 등 용역비 15억원도 조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3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인하대 부속병원 지하 1층 식당가 시설공사도 조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공사비 42억원을 지급하는 대신 이 업체가 15년7개월간 지하 1층 시설의 임대료를 가져갈 수 있게 했는데, 임대료 수입총액을 계산하면 공사비의 약 3.5배인 1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인하대 부속병원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의료정보 서버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물품·용역비 80억원도 조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2개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조 이사장의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기로 하고 검찰에 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조원태 사장은 미국에서 2년제 대학을 다니다 1998년 3월 인하대 3학년에 편입했는데 당시 인하대 3학년 편입학 자격은 국내외 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예정)자와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였다.
하지만 조 사장은 미국의 2년제 대학에서 졸업인정학점(60학점, 평점 2.0)에 미치지 못하는 33학점(평점 1.67점)만 이수한 뒤 1997년 인하대에서 교환학생 자격으로 21학점을 추가로 취득했다. 이어 이듬해 3월 인하대에 편입했다.

교육부, 조원태 인하대 학사학위 취소 통보

당시 인하대는 외국대학 이수자에게는 취득학점이나 평균평점이 아닌 이수학기를 기준으로 편입학 자격을 부여했는데, 조 사장은 이 기준도 충족하지 못했다. 3학년에 편입학하려면 4학기 이상 이수해야 하는데 이에 미치지 못한 것.

교육부는 "이수학기를 기준으로 편입학 자격 유무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4학기 미만을 이수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3학년 편입학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편입학을 승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또 인하대 졸업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학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하대에서 학사학위를 받으려면 140학점 이상 취득해야 했지만 조 사장은 120학점만 이수했다.

교육부는 조 사장의 1998년 편입학과 2003년 학사학위 수여를 취소하라고 인하대에 통보했다. 1998년 교육부 조사 당시 총장을 비롯해 편입학 업무 관련자들을 징계하라는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에 '기관경고'를 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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