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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김상조 위원장은 왜 삼성SDS 소액주주 '공공의 적' 됐나
김상조 위원장은 왜 삼성SDS 소액주주 '공공의 적' 됐나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8.06.19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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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보유 비핵심 계열사 지분 매각 요구 이후 SDS 주가 급락...청와대 게시판에 비판글 이어져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SDS 소액주주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김상조 공정위원장을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청와대 온라인 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리고 있다.

소액주주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김 위원장의 발언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가가 폭락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 '비핵심 계열사 매각' 발언 후 삼성SDS 직격탄

김 위원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14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 총수 일가가 보유한 SI, 물류, 부동산 관리, 광고 등 비핵심 계열사나 비상장사 지분을 팔라"며 "(팔지 않으면) 공정위 조사 및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총수 일가가 비주력 계열사나 비상장 회사를 세운 뒤 일감을 몰아주고 사익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이번에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대기업 총수 일가가 보유한 비핵심 계열사나 비상장사의 지분을 팔라고 윽박지르자 관련주들이 급락했다. 특히 국내 최대 그룹 삼성의 시스템 통합(SI) 계열사 삼성SDS는 직격탄을 맞았다.

김 위원장 기자 간담회 다음날인 15일 삼성SDS 주가는 14.00% 급락했으며, 다음 거래일에도 0.51% 떨어지며 5거래일째 내리막길을 걸었다. 삼성SDS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9.2%)을 비롯해 이부진·이서현 사장(각각 3.9%), 이건희 회장(0.01%) 등 총수 일가가 총 17.01%의 지분을 보유했다.

주가가 급락하자 청와대 온라인 게시판에는 삼성SDS 소액 주주들의 분노의 청원글이 줄을 잇고 있다. 이들은 김 위원장에게 질의와 대책을 촉구하는 문서를 보내기도 했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갑질을 중지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A 청원자는 "김 위원장의 한 마디로 삼성SDS를 비롯해 대기업 SI업체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며 "기업에서 보안은 핵심으로 어쩔 수 없이 계열사에 일을 줄 수밖에 없는데 계열사 주식을 매각해서 지분율을 낮추라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B 청원자는 '김 위원장의 탈법적 행위에 대한 해명과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대한민국 최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고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4차 산업의 선도 기업에 정당한 투자를 한 소액 주주들의 재산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했으며, 시장 교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 청원자는 "국내 4차 산업에서 가장 두각을 보이고 있는 삼성SDS에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하루아침에 엄청난 재산이 허공에 날아가 버렸다"며 김 위원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비주력 회사라는 판단은 도대체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으며 글로벌 경쟁 시대에 주력과 비주력 계열사는 시도 때도 없이 바뀌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액주주 모임, 김 위원장에게 대책마련 질의서 보내

이와 함께 삼성SDS 소액 주주들은 김 위원장에 대한 직접 대응에 나섰다. 네이버 카페에 결성된 '삼성SDS 소액주주 모임'은 전일 김 위원장에게 '간담회 발언에 대한 질의 및 대책 마련 촉구'라는 제목의 질의서를 보냈다.

이들은 질의서를 통해 ▲그룹의 주력사와 비주력사를 구분하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어떤 법 규정을 근거로 비핵심 계열사의 대주주 주식을 매각하라는 것인지 ▲비주력사의 주식을 팔라고 요구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공정위원장 요구가 현실화할 경우 소액주주 등이 입을 불가피한 손실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들은 "만약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을 시에는 고소, 고발 등 법적 조치와 가능한 모든 수단 방법을 취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도 김 위원장 발언의 적절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장하는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법적인 근거가 취약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핵심과 비핵심 계열사를 가르는 기준도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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