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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지연, 부당 반품, 카드 비용 떠넘기기...인터파크의 '갑질'
납품대금 지연, 부당 반품, 카드 비용 떠넘기기...인터파크의 '갑질'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8.06.18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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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5억1600만원 부과...롯데닷컴도 불공정 행위 제재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온라인쇼핑몰 업체 인터파크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부당 반품 등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파크에 과징금 5억1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인터파크가 서면약정 없이 판촉비용을 떠넘기거나 부당 반품행위, 상품 판매대금 지연지급 등을 일삼았다며 이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지난 17일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파크는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을 지연교부하고 서면약정 없이 판촉비용을 떠넘겼다. 또 상품판매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부당 반품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업체 과징금 사건을 제외하고 온라인쇼핑몰 업체 갑질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다.

납품대금 지연지급·부당 반품 행위 등 위법행위 이어져

인터파크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46개 납품업자에게서 직매입한 도서 3만2388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는데 매입가격은 4억4400만원에 달했다.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 사이에는 394개 납품업자와의 거래 492건에 대해 거래 전이 아닌 거래 후에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또 카드 청구할인 행사를 하면서 사전 서면약정도 없이 관련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5% 카드 청구할인 행사를 한다며 237개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 약 4억4800만원을 내도록 한 것.

공정위는 향후 이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인터파크에 5억16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온라인 쇼핑몰,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 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롯데닷컴도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롯데닷컴에 1억8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롯데닷컴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진행한 즉석 할인쿠폰 행사에서 522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을 부담시켰다. 롯데닷컴 역시 사전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고 납품업자가 부담한 비용은 약 46억700만원에 달했다.

또 상품 판매 대금을 늦게 지급한데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를 무시했다.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 납품업자들에게 약 1700만원의 대금을 늦게 지급했고, 초과 기간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약 2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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