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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인천공항서 '방' 뺀 롯데, 괘씸죄 걸렸나...면세점 재입찰 탈락 '충격'
인천공항서 '방' 뺀 롯데, 괘씸죄 걸렸나...면세점 재입찰 탈락 '충격'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8.06.04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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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 써냈으나 DF1, DF5 구역 모두 고배...공사측 "사업제안서 평가 꼴찌"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지난 1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T1) 면세 사업자 복수 후보 선정에서 가장 높은 입찰가를 제시한 롯데면세점이 탈락하며 ‘괘씸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천공항공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진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4일 입장문을 통해 “㈜호텔롯데(롯데면세점)가 DF1사업권과 DF5사업권 모두 가장 높은 입찰금액을 써낸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제안서 평가에서 4개 입찰 참여 업체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호텔롯데는 제안서 평가에서 매장 운영계획, 디자인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타 업체 대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고, 프레젠테이션에서도 평가 내용의 본질과는 다른 발표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제안서와 가격이 6대 4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제안서와 프레젠테이션 내용이 타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부실하다면 높은 가격으로 입찰해도 탈락할 수 있는 구조”라며 “내외부 평가 위원들 대부분이 ㈜호텔롯데의 사업제안서와 프레젠테이션에 대해 좋지 못한 평가를 내렸다”고 전했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하루 뒤 입찰 참가자 입회 하에 가격 입찰서를 개찰하는 등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동시에 확인할 수 없도록 사전 조치했기 때문에 특정업체 배제를 위해 기술점수를 고의로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새로 선정될 사업권은 DF1(T1 향수·화장품, 탑승동), 중앙 DF5(T1 피혁·패션 및 부티크) 두 구역이다. 국내 면세점 매출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사상 최대인 14조원을 넘어섰는데, 이번에 입찰하는 두 구역의 매출액은 9000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매출의 6.4%에 해당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제안서 평가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만큼 예정대로 관세청의 2차 평가 결과에 따라 6월 중 최종 낙찰 대상자가 통보되면 협상을 거쳐 6월 말까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T1 면세사업자 DF1‧DF5 복수 후보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을 선정했다. 이에 롯데는 “DF1, DF5구역의 면세사업권 입찰에서 각각 2805억원, 688억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써냈고 사업능력이 신라와 신세계에 뒤지지 않는다”며 강력하게 반발했고 추후 감사원 감사 청구와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고가 제시했다” vs “사업제안서 꼴찌”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면세점 T1 입찰에서 향후 5년 간 납입할 임차료로 DF1 구역 2805억원, DF5 구역 688억원 등 두 구역 모두 지원 기업들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적어냈지만 신세계면세점과 신라면세점에 밀려 탈락했다.

신세계는 DF1 2762억원, DF5 608억원으로 두 구역 모두 롯데 다음으로 높은 입찰가를 써냈고, 신라는 DF1 2020억원, DF5는 496억원을 제시했다. 신라의 경우 DF1 입찰가는 롯데와 신세계에 이어 3번째로 높은 금액이었고, DF5 입찰가는 입찰 참여 기업 4개 사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이었지만 두 구역 모두 1차 관문을 통과해 복수사업자로 선정됐다.

이같은 결과가 나오자 업계에서는 “중간에 짐을 싸버린 롯데에 대한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말이 많았다.

롯데는 자신들이 스스로 사업권을 반납한 데에 대한 패널티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 예측은 했지만 두 구역 모두 1차에서 패배할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한 듯 당혹감을 드러냈다.

롯데 측은 국내 1위이자 세계 2위 면세사업자로 역량을 인정받고 있고, 패널티를 감안해 최고가 입찰가를 제시했는데도 1차 심사에서 탈락한 것은 인천공항공사 측이 일종의 ‘횡포’를 부렸다는 입장이다. 또 깜깜이 심사방식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입찰가와 사업제안서를 4 대 6 비중으로 채점하는데, 타사보다 월등히 높게 입찰가를 제시한 본사가 두 구역 모두 2위 안에도 못 들었다는 자체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라며 “사업제안서도 부족하다고 느낄 점이 없었고, 있었다고 해도 입찰가를 뒤집고 당락을 결정할 만큼 감점 요소가 컸겠느냐는 것이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천공항공사 T1 사업권 중도 해지 요청 후 위약금을 모두 내고 철수를 합법적으로 진행했는데 이번 재입찰 탈락은 마치 이중처벌과 같이 느껴진다”며 “인천공항 측에서 당시 채점했던 점수를 공개하면 어떠한 항목에서 감점을 받았는지 면밀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측은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롯데가 가장 높은 입찰금액을 써냈지만 사업제안서 평가에서 4개 입찰 참여 업체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된 것”이라며 “특히 매장운영 계획과 디자인 부분에서 경쟁력이 약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롯데 측은 사업제안서가 부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입찰 참가자 스스로의 평가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점수 공개에 대해선 “현재로선 점수를 공개할 이유가 없고 팩트는 점수가 낮다는 것”이라며 “채점을 진행할 때 심사위원들이 항목마다 채점 이유를 적는 것이 아니라 절대평가로 점수를 바로 매기기 때문에 공개를 한다고 해도 단지 롯데 측의 점수가 낮다는 것을 확인하는 용도로 밖에 쓰일 수 없을 텐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신라 vs 신세계, 점유율 놓고 혈투 예고

롯데면세점의 탈락이 최종 확정된 가운데, T1 사업권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면세점 업계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해졌다.

T1 두 구역을 신라면세점이 모두 차지할 경우엔 업계 1위를 놓고 롯데-신라 간 막상막하의 승부가 전개되고, 신세계면세점이 차지하면 2위인 신라를 바짝 추격해 ‘빅3’ 면세점으로서 위상을 높일 전망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면세점 시장점유율은 롯데 42.4%, 신라 29.5%, 신세계 12.2%로 추정된다.

업계에서는 사업권을 잃게 되는 롯데의 경우 35.5%로 점유율이 급락, 두 사업권을 신라와 신세계 중 누가 갖느냐에 따라 점유율이 급변할 것이란 관측이다.

먼저 신라가 최종 승자가 되면 30.3%로 점유율이 크게 올라 업계 1위 자리를 노려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롯데와 신라의 매출 격차는 2조5000억 가량으로 파악되는데, 이번에 신라가 두 구역을 모두 따낼 경우 매출 격차는 1조원 미만으로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통 크게 입찰가를 써낸 신세계가 두 사업권을 모두 차지할 경우엔 점유율이 19.1%로 상승, 신라를 10% 미만의 점유율로 바짝 쫓으며 업계 빅3로 위상이 높아진다. 올해 상반기에 강남 센트럴시티점까지 오픈을 앞둔 신세계로서는 최상의 시나리오인 셈이다.

한편 관세청의 판단에 따라 두 개의 사업권을 신라와 신세계가 각각 하나씩 나눠 가져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 측이 두 개의 사업권을 통합해 복수 사업자를 선정해 통보했는데 관세청이 자체 심사를 통해 사업권을 각각 나눠서 줄 수도 있다”며 “곧 관세청이 사업자를 선정해 공사 측에 통보할 것이며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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