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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5 12:38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신혼부부 서울 아파트 청약...'거주요건’에 운다
신혼부부 서울 아파트 청약...'거주요건’에 운다
  • 민보름 기자
  • 승인 2018.04.30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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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 무주택 거주자에 우선권…행복타운도 당첨 어려워

[인사이트코리아=민보름 기자] 직장인 송 아무개(31) 씨는 최근 서울시내 아파트 청약을 알아보다 좌절감을 느껴야 했다. 결혼 후 경기도 광명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송 씨의 직장은 서울 중심부에 있다.

송 씨는 “결혼 전에 전셋집을 알아볼 당시 2000~3000만원 차이 때문에 광명을 선택했다”며 “그게 너무도 후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서울 전세 보증금이 좀 떨어져서 더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내 아파트 청약이 ‘로또’로 알려지면서 잠재수요자인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는 등 혜택을 강화하고 있지만 비(非)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수요자의 불만도 늘고 있다.

일반 청약도 특별공급도…거주 1년 채워야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있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9억 이하 주택 청약에 대해 민영과 공공아파트에 대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배로 늘렸다.

그러나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서울 거주자에 해당한다.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해당 지역 무주택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4조는 “국민주택 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은 제외한다)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영주택 분양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서울 지역은 지난해 6·19 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다. 분양 주택이 투기과열지구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서울 1년 미만 거주자나 수도권 거주자일 경우에도 일반 청약은 가능하지만 1순위 당해 지원이 제한돼 사실상 당첨 가능성이 낮다.

청약 열풍 과열에 ‘당해’·‘1순위’ 아니면 사실상 탈락

2016년을 기점으로 서울 아파트 값이 오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 지역에도 미분양 아파트가 나왔다. 2015년 분양한 경희궁 자이가 대표적이다. 당시 단지가 위치한 독립문 주변이 깔끔하게 정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쟁률이 떨어졌다.

그러나 서울, 직주근접이 대세가 되면서 흐름은 바뀌고 있다. 현재 이 아파트 가격은 공급면적 112㎡기준 14억5000만원을 호가한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해부터 전용면적 84㎡이하 주택에 대해 청약 가점 100% 제도를 시행하고 허그(HUG)가 분양가를 주변 새 아파트 시세보다 낮게 제한하면서 서울 시내 청약은 1순위 기타까지도 차례가 쉽게 오지 않게 됐다.

시장에선 아직 공고가 나지 않은 신혼 희망타운에 대해서도 비슷한 거주지 요건이 적용되리라 보고 있다.

신혼희망타운 분양형의 경우 초기 자금 9000만원으로 수서·과천·위례 등 개발 호재가 있는 도심지역 아파트를 싸게 장만할 수 있어 ‘진정한 로또’로 알려졌다. 자금이 부족하고 청약 가점이 낮은 젊은 세대에게 분양형 행복주택은 진정한 계층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신혼부부 행복주택도 1순위 신청에 대해서는 “해당주택 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 거주” 기준을 두고 있다. 정부는 이달 들어 입주기준을 전국 거주자로 확대했지만 이들 역시 3순위 대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자세한 기준은 사업지별로 공고가 나봐야 안다”면서도 “아마 기존 행복주택 기준과 같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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