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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삼성증권 ‘유령주 배당’ 후폭풍… 연기금도 등 돌린다
삼성증권 ‘유령주 배당’ 후폭풍… 연기금도 등 돌린다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8.04.10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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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어 사학연금·공무원연금도 직접운용 중단 선언... '삼성증권 처벌' 국민청원 20만 넘겨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삼성증권에서 벌어진 사상 초유의 ‘유령주 배당’ 사태의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을 기점으로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교직원공제회 등 주요 연기금들이 직접 주식거래에서 삼성증권을 이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위탁운용도 제한될 여지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삼성증권의 배당 사고로 거래 안정성이 우려됨에 따라 기금직접 운용 시 삼성증권과의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기금 운용 시 직접 거래하는 ‘직접운용’과 운용사에 위탁하는 ‘위탁운용’ 두 가지부분으로 나뉜다. 국민연금이 직접운용에서 삼성증권 거래를 중단한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주식을 거래할 때 삼성증권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국민연금은 국내 전체 연기금 가운데서도 ‘큰 손’으로 꼽힌다. 600조원의 자산 가운데 국내 증시에 넣는 돈만 100조원을 훌쩍 넘기기 때문이다. 지분 5% 이상 보유한 상장사만 270여 곳에 달한다.

물론 연기금 주식 거래는 수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하지만 국내 최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이 삼성증권과의 직접 거래를 중단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장 신뢰에 금이 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날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교직원공제회 등 다른 연기금도 삼성증권을 통한 직접운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주요 연기금들이 삼성증권에 등을 돌림에 따라 부정적 평판이 커져 개인투자자에게 외면 당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을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입금하는 사상 초유의 사고를 냈다. 시가총액 112조원에 달하는 28억1000만 주가 우리사주를 보유한 임직원 2018명에게 계좌에 잘못 입고됐다. 매매가 정지되기까지 30여분의 시간 동안 직원 16명은 배당받은 주식을 시장에 팔아치웠다.

그 여파로 501만 주(약 2000억원)가 시장에 풀렸고, 주가는 장중 12% 가까이 급락했다. 삼성증권은 기관 투자자로부터 241만주를 차입하는 한편 장내매수 등을 통해 빈 주식을 메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장주식 수가 8930만 주인 기업이 28억 주의 주식을 만들어 팔았다는 점에서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을 벌였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삼성증권을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답변 요구치인 20만 건을 넘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2달 내 관련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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