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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롯데제과 영업사원 실적 강요 논란, '갑의 횡포 vs 을의 갑질'
롯데제과 영업사원 실적 강요 논란, '갑의 횡포 vs 을의 갑질'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8.03.22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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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실적 압박에 수억원 빚"...회사측 "횡령 혐의 형사고발할 것"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롯데제과의 무리한 실적 압박에 영업사원들이 수억원대 빚을 져가며 선매입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JTBC는 롯데제과의 한 영업사원의 제보를 바탕으로, 회사 측이 과도한 판매 실적을 요구해 영업사원들이 자신의 돈으로 실적 목표치를 채웠다고 보도했다.

이날 보도된 영업팀 메신저 대화 내용에 따르면, 해당 부서 팀장은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선매입을 잡든”이라고 지시했다. 이들이 말하는 ‘선매입’은 팔지 않은 물건을 판 것처럼 매출 장부를 조작하는 행위다.

제보자는 "회사 측이 이러한 선매입 지시를 비롯한 실적 압박을 가해 사비를 털어서 제품을 구매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롯데제과 측은 “목표치를 설정하기는 했으나 어느 회사든 어느 부서든 목표를 잡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목표 달성을 빌미로 위법 행위를 강요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제보자 “회사 실적 압박으로 사채에 수억원 빚까지”

영업사원들은 실적을 맞추기 위해 개인카드로 최고 200만원까지 결제했고, 일부는 사채까지 끌어다 쓰고,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고스란히 빚으로 쌓이는 행태가 회사의 묵인 아래 자행됐다는 것이 제보자의 주장이다.

제보자는 “목표 설정 자체를 알맞게 해줘야 편법을 이용하지 않는데 목표가 애초에 몇 억이 잡혀있다”며 “미리 잡아놓은 매출을 채우지 못하면 고스란히 갚아야 할 빚으로 남고 이런 식으로 회사에 갚은 돈이 적게는 5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많게는 지점 영업사원의 절반 정도가 이러한 빚을 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롯데제과 “제보자, 위법행위로 내부 조사받던 중 허위 제보”

롯데제과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롯데제과에 따르면, 제보자는 지난 3월 초 보직 변경에 대한 인수인계 과정에서 장부 허위 기재가 드러나 내부 조사를 받는 도중이었다.

현재까지 드러난 그의 허위 기재 액수는 3억여원, 장외거래로 덤핑 업체에 제품을 싼값에 넘기는 행위 등도 적발됐다는 것이 회사 측의 주장이다. 해당 제보자는 지난해 4차례 월별 실적 우수자로 시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본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해당 금액을 변제하겠다는 문서를 자필로 적어놓곤 그 다음날 언론에 편향적인 제보를 하는 등 회사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횡령 등에 대한 형사고소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영업 목표치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줬지만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패널티를 가한 적이 없고, 상식적으로 회사의 강요로 빚을 몇 억씩 지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제보자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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