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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롯데면세점, 인천공항 T1 철수 후 재입찰 카드 '만지작'
롯데면세점, 인천공항 T1 철수 후 재입찰 카드 '만지작'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8.03.09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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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임대료 등 조정되면 다시 나설 수도”...경쟁사들 "도의적으로 문제"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1여객터미널(T1) 롯데면세점 사업권 계약 해지를 승인하면서 이후 해당 면세구역 재입찰에 롯데가 다시 참여할지 주목된다.

롯데면세점은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계약 해지 승인 공문을 받았다. 롯데면세점이 2월 28일 위약금 1870억원을 전액 납부했고 공사 측이 검토 후 이를 최종 승인한 것이다.

롯데면세점은 현재 운영 중인 4개 사업권 중 주류·담배 사업권(DF3)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사업권(DF1, DF5, DF8)을 반납한다. 다만 계약 조항에 따라 롯데면세점은 해지 요구 승인일로부터 120일 이후인 7월 7일까지 의무 영업을 마쳐야 한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최종 철수 시점까지 공항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1년부터 17년간 인천국제공항공사 T1에서 향수·화장품, 주류·담배, 피혁·패션 매장 등 총 3개 구역과 전 품목을 판매하는 탑승동 매장 1구역을 운영해온 롯데면세점의 철수설은 지난해 9월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중국인 단체관광객 입국이 끊기면서 실적이 급격히 악화되자 조(兆) 단위에 이르는 고액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당시 업계에서는 "롯데면세점이 제1여객터미널에서 2020년까지 영업을 지속할 경우 약 1조4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롯데 재입찰 법적 문제없다” vs “신뢰와 신의 어디 갔나”

롯데면세점의 인천국제공항공사 T1 철수를 놓고 업계의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이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T1 사업권 입찰 공고를 내면 롯데가 재입찰에 참여할지 그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공항 면세점 자체가 시내 면세점에 비해 이익이 크지 않은 사업 지역이지만, ‘인천공항’이라는 시장의 상징성을 쉽게 포기하기 힘들 것”이라며 “롯데면세점이 재입찰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법적으로도 문제는 없다. 롯데면세점이 위약금 미지급 등을 비롯해 운영 상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이 제재를 가할 명분이나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롯데면세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철수 이행을 밟고 있다”며 “완전 철수까지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본다면 롯데가 재입찰에 응한다고 해도 법적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도 “임대료 조정 등 사업장 환경이 개선된다면 재입찰 할 수도 있다”며 T1 사업권 재입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에 대한 업계의 반발 조짐도 보인다. 롯데면세점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관행이 악용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면세점이 '철수 후 재입찰'이라는 큰 그림을 그린 것이라면 진정한 위너”라고 비꼬며 “현실 가능한 임대료를 제시한 다른 업체들은 당황스러운 상황이며 일단 많이 써내고 철수 후에 또다시 들어가는 것은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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