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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8 19:19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MB 실소유주 의혹 다스는 왜 기재부에 배당 많이 했나
MB 실소유주 의혹 다스는 왜 기재부에 배당 많이 했나
  • 권호
  • 승인 2018.03.09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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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주주 몫 많도록 차등배당...검찰, 지분 80% 이 전 대통령 소유 잠정 결론


[인사이트코리아=권호기자]이명박(MB) 전 대통령이 다스 전체 지분의 80% 이상을 차명 보유한 것으로 검찰이 잠정 결론을 내렸다. 11년 전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였던 그의 다스·BBK 실소유 의혹을 수사했을 땐 "다스가 이 후보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던 것과는 180%도 달라진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9일 다스의 전체 지분 중 기획재정부 몫 19.91%를 제외한 나머지 80.09%의 소유주를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 대신 내세운 차명 주주로 규정하고 비자금 조성 등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잠정 결론에 이른 것은 다스의 주주들에게 배당금이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추적하면서 찾아낸 이상한 배당 구조가 핵심이라고 전한다.

현재 다스의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회장이 47.26%,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인 권영미 씨 23.60%, 기재부 19.91%, 이 전 대통령이 설립한 청계재단 5.03%, 이 전 대통령 후원회장 출신인 김창대 씨 4.20% 등이다. 김창대 씨가 보유한 1만2400주는 이상은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0년 MB 처남인 김재정 씨가 사망하면서 부인 권씨가 상속세 물납 등을 하는 과정에서 지분은 세 갈래로 갈라졌다. 먼저, 권씨는 남편의 다스 지분 48.99%를 상속받으며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기재부 보유 19.91%)으로 납부했으며, 이후 권씨는 남편에게 상속받은 주식 5%를 청계재단에 기부했다.

기재부가 주주로 편입되자 2011년 최초로 다스는 주당 8800원의 배당을 했다. 그리고 이듬해부터 다스는 ‘차등배당’으로 정책을 바뀐다.
 
2012년에는 전체 주식 29만5400주 가운데 7만3700주에 대해서만 주당 8000원의 배당을 했다. 배당이 이뤄진 주식의 수는 기재부와 청계재단이 보유한 주식 수와 일치한다. 두 곳에만 배당을 했다는 얘기다. 2013년에는 8만6100주에 대해 배당을 했다. 기재부·청계재단 보유 주식에 김창대 씨 주식을 합한 것이다.
 
2014년 이후로는 기재부·청계재단 보유분은 '법인주주'로 분류해 9000원~1만원의 높은 배당금을 책정하고, 나머지는 ‘개인주주’로 분류해 4000원~5000원만 배당하는 정책이 3년간 유지됐다.
 
일반적으로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권리를 양보하거나 포기해 소액주주가 더 많은 배당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행된다. 그러나 다스는 통상적인 소액주주로 보기 어려운 기재부와 청계재단 등에 더 많은 혜택을 줘 의문을 갖게 했다.
 
장부 드러나지 않은 실소유주 이해관계 따라 배당 구조 변경
 
이는 장부에 드러나지 않은 실소유주의 이해관계에 따라 배당 구조가 변경된 정황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회사 전체를 지배하는 개인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소득세를 내야 하는 곳엔 배당을 하지 않고 편법적으로 영업이익률을 낮춰 오다가, 정부 부처가 주주로 편입된 이후 어쩔 수 없이 그쪽을 중심으로 소극적인 수준에서 배당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기재부 몫을 뺀 다스 주주들의 배당금을 수년간 함께 관리해온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다스에서 이상은 회장과 청계재단 등 몫으로 지급한 일부 배당금마저도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사실상 관리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해 왔다.
 
검찰은 다스 경영진이 2002년부터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300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든 사실도 파악했다.이외에도 검찰은 지난달 구속된 이병모 청계재단의 구속영장에 김재정 씨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에 불과했고, 김씨 사후에는 권씨가 일부 역할을 넘겨받았다고 적시하는 등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규정한 바 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이날 "검찰이 다스의 전체 지분 중 80% 이상을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명 보유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회계장부상 다스의 지분은 기획재정부 몫 19.91%를 제외하고 나머지 80.09%는 이 전 대통령의 형, 처남댁, 청계재단 등 모두 이 전 대통령 대신 내세운 차명 주주가 보유하고 있다. 결국 이 전 대통령과 다스는 교묘하게 숨겨왔던 하나의 몸통인 셈"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다스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대답을 얻는데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드디어 다스 소유주의 실체에 대한 결론이 난 만큼 다스와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수많은 혐의들을 철저히 조사해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이 전 대통령은 '직접 물으라'던 본인의 말대로 조속히 검찰에 출석해 본인의 잘못을 남김없이 털어놓아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지난날처럼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죄를 덮을 수 없다는 현실을 직면하고 모든 죗값을 치러 국민에게 속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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